당근마켓 부동산 실명인증 전면 도입
국토부,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 실명인증 강화
최근 부동산 거래 시장에서 당근마켓 등 직거래 플랫폼을 통한 고가 부동산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가 매물 등록 시 집주인의 실명 본인인증을 전면 도입하도록 권고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직거래 허위매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 운영 가이드를 마련해 배포했습니다.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 운영 가이드 배포
국토부는 당근마켓, 복덕빵,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 주요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과 모니터링 기관인 한국부동산원,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협력하여 소비자 피해 방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그 결과, 부당한 부동산 표시·광고와 거래 행위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플랫폼 운영사업자, 광고 게시자, 소비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담은 운영 가이드를 마련했습니다. 이 가이드는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당근마켓의 본인인증 방식 전면 전환
당근마켓은 국토부의 권고에 따라 기존 휴대전화 소유 여부만 확인하는 점유인증 방식에서 벗어나, 올해 2월부터 통신사 가입 정보와 연계한 본인인증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이로써 부동산 매물 등록 시 실명 본인인증이 전면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인인증이 완료된 회원이 등록한 매물은 등기부등본과 자동 연계되어 광고 게시자와 등본상 소유자가 일치할 경우 집주인 인증 표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집주인 인증 비율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허위매물 방지 위한 지속적 노력
당근마켓은 자체 부당 광고 모니터링 기법을 고도화하고 플랫폼 이용 환경을 개선하여 자율적으로 허위매물 방지에 힘쓰고 있습니다. 국토부도 지난해 11월부터 4주간 당근마켓, 복덕빵,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에서 게시된 광고를 집중 모니터링했습니다. 총 500건의 광고를 표본 조사한 결과, 104건이 공인중개사법 위반 의심 광고로 적발되었으며, 이 중 90.4%는 광고 주체 위반, 9.6%는 명시 의무 위반이었습니다.
국토부의 엄중 조치와 소비자 주의 당부
김규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 운영 가이드를 통해 소비자 피해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가이드 이행 여부를 지속 점검하고 허위매물 광고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청, 지자체와 협력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소비자들에게는 부동산 직거래 시 집주인 인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피해를 예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