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중소가맹점 카드수수료 인하로 부담 경감
영세·중소가맹점 카드 수수료율 인하
오는 14일부터 신용카드 가맹점 중 연매출 30억 원 이하의 영세·중소가맹점 약 305만 9000곳에 대해 우대수수료율이 0.05~0.1%포인트 인하되어, 이들의 카드 수수료 부담이 크게 완화됩니다. 이번 조치는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181만 5000개와 택시사업자 16만 6000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연매출 1000억 원 이하 일반가맹점 수수료율 동결
또한, 연매출 1000억 원 이하의 일반가맹점 11만 6000곳은 카드 수수료율 인상 요인이 발생하더라도 향후 3년간 기존 수수료율을 유지하게 됩니다. 이는 최근 내수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의 경영 환경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금융위원회의 카드수수료 개편 방안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7일 발표한 2025년 카드수수료 개편 방안에 따라, 지난 5일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을 시행하여 상반기에 신용카드 가맹점 305만 9000개(전체의 95.8%),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181만 5000개(전체의 93.3%), 택시사업자 16만 6000개(전체의 99.6%)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합니다.
수수료율 확인 및 환급 안내
각 가맹점은 여신금융협회 및 카드사 콜센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www.cardsales.or.kr)에서 적용되는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으며,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과 택시사업자는 이용 중인 결제대행업체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하반기 신규사업자로 올해 상반기 기준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새롭게 확인된 신용카드 가맹점 16만 5000개,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13만 1000개, 택시사업자 5048개에 대해서는 수수료 차액을 환급하며, 환급액은 총 606억 원으로 가맹점당 평균 37만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환급 내역은 여신금융협회 통합조회 시스템과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하위가맹점 및 택시사업자의 환급 내역은 다음 달 27일부터 각 결제대행업체와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율 인상 안내 및 이의제기 절차 개선
신용카드업 상생·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에 따라, 일반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 인상 안내와 이의제기 절차가 내실화됩니다. 기존에는 수수료율 인상 시 카드사가 별도의 설명 없이 인상된 수수료율만 통지해 이의제기가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적격비용을 자금조달, 위험관리, 일반관리 등 공통비용과 승인정산, 마케팅, 조정 등 개별비용으로 구분하여 주요 인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또한, 각 카드사는 가맹점 수수료율에 대한 이의제기 채널을 일반 민원과 구분하여 별도로 마련하고, 일반가맹점 평균 수수료율도 매출액 구간별로 세분화하여 공시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