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맞춤정책] 난방비 아끼고 현금 돌려받자!…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신청방법 - 산업통상자원부
“올겨울 도시가스 3% 이상 절감해 캐시백 받으세요”
주택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를 사용하는 사람이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을 신청하면 절약한 양에 따라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동절기(12~3월) 동안 전년도 사용량보다 3% 이상 절약하면 받을 수 있으니 놓치지 말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 참여대상
‘주택난방용/중앙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는 누구나 참여가능.
단, 난방 목적이 아닌 취사용/취사전용 요금제 사용자, 전출 세대 등 전년도 사용량 자료가 없는 세대는 참여 제외
■ 캐시백 신청방법
도시가스 캐시백을 통해 가입
*회원가입 완료됨과 동시에 캐시백 신청 완료
- 신청기간 : 2023.12.01 ~ 2024.03.31 (4개월)
- 절감기간 : 2023.12.01 ~ 2024.03.31 (4개월)
- 절감량 산정기간 : 2024년 5월 ~ 6월
- 장려금 지급시기 : 2024년 7월 ~ 8월
*일정 변동 가능
■ 캐시백 지급 안내
① 캐시백 지급 기준
전년 동기간 대비 3%* 이상 절감 시 절감율별 차등 지급하며 절감율이 높을수록 캐시백 지급단가가 높아집니다.
구분 | 3% 이상 10% 미만 | 10% 이상 20% 미만 | 20% 이상 30% 이하 |
캐시백 지급단가 | 50원/㎥ | 100원/㎥ | 200원/㎥ |
② 캐시백 지급 방식
절감 성공 시 신청자의 계좌번호로 현금 지급 (6월말 예정)
③ 절감량 산정예시
12월~3월 사용량에 대하여 1월~4월 고지서로 절감량 계산 (부피 단위)
■ 문의 방법
K-가스 캐시백 콜센터 02-6022-0905
(운영시간 : 평일 10:00~17:00, 주말 공휴일 제외)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