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비동의강간죄 도입 논란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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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비동의강간죄 도입 논란 해명
여성가족부는 2023년 1월 발표한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포함된 '비동의 강간죄 도입 검토' 과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당시 이 과제는 법무부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립된 것으로, 정부와 여권의 반발로 인해 도입 계획이 철회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여가부는 기본계획 발표 당시 언론에서 '비동의 강간죄 도입 검토'를 '비동의 강간죄 도입'으로 과도하게 해석해 보도한 사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사회적 혼선을 줄이기 위해 '비동의 강간죄 도입'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며, 현재 법 개정 추진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알린 바 있다.
또한, 여성가족부 직원이 경고 처분을 받은 것은 정책 보고 과정에서 법무부 의견이나 사회적 이슈 등 민감한 사항을 상세히 보고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로, 부처 간 소통 미흡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앞으로도 우리 사회에 남아 있는 불평등을 해소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해 실질적인 양성평등 사회를 실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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