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3년 시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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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 대폭 확대

현재 우리나라에서 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부모가 각각 1년씩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주변에서 육아를 도와줄 사람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1년이라는 기간이 매우 짧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정부는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하여 육아휴직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을 2월 23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기간이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즉,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최대 3년까지 육아휴직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육아휴직 사용 조건과 분할 사용 확대

육아휴직 기간 연장 조건도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 부모가 각각 최소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하며, 한부모 가정이나 중증장애아동을 둔 부모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1년 6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 횟수도 기존 3회에서 4회로 늘어났습니다. 이는 부모가 육아휴직을 보다 유연하게 계획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지급 방식 개선

육아휴직 급여 지급 방식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육아휴직이 끝난 후 복귀 시점에 지급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육아휴직 기간 중에 급여 전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육아휴직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중요한 개선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번 법 개정은 육아휴직 제도의 실질적 개선을 통해 부모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자녀 양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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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작성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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