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수·음료 페트병 재생원료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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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수·음료 페트병 재생원료 의무화 추진

앞으로 먹는샘물과 음료 페트병에 재생원료 사용이 본격적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환경부는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2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페트 원료 생산자에게만 적용되던 재생원료 의무사용 대상을 연간 5000톤 이상 페트를 사용해 최종제품을 생산하는 생수생산업 및 기타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재생원료 사용을 보다 실질적으로 촉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국제사회는 플라스틱 사용 저감을 위해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하는 추세입니다. 유럽연합은 식품용 페트병 제조 시 올해까지 재생원료 사용 비중을 25%까지 높이고, 2030년까지 30%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도 플라스틱 포장재에 대해 올해 25%, 2030년 50%의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2023년부터 합성수지 중 페트를 연간 1만 톤 이상 생산하는 원료 생산자에게 3%의 재생원료 사용 의무를 부여했으나, 원료 생산자가 재생원료를 사용해도 최종제품 생산자가 이를 활용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재생원료 의무사용 업종과 대상자를 변경해 원료 생산자와 최종제품 생산자 모두에게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재생원료 사용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 지침 고시'도 함께 개정되어 원료 생산자의 재생원료 사용 의무 이용목표율이 기존 3%에서 10%로 상향 조정됩니다. 2030년까지는 재생원료 이용목표율을 단계적으로 30%까지 높이고, 의무사용 대상자도 연간 1000톤 이상 최종 제품을 생산하는 자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환경부는 앞으로 페트병뿐만 아니라 생활가전제품, 자동차 내장재, 화장품 용기 등 재생원료 사용이 가능한 다양한 품목을 발굴하고 사용 목표를 마련해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을 더욱 확산시킬 방침입니다.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촉진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환경부는 폐플라스틱 재생이용 확대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각계 의견 수렴 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연내 공포 및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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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작성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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