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약품 약국 판매 제도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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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의약품 약국 판매 제도 개선 추진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용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약국에서의 판매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동물용의약품 중 수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약품이 지정되어 있으나, 예외 조항으로 인해 일부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도 구매가 가능해 안전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수의사 처방 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 및 관리 현황

농림축산식품부는 '약사법' 제85조 제6항 및 제7항과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동물용의약품 도매상과 약국에서 판매되는 수의사 처방 대상 의약품을 지정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현재까지 총 205개 성분의 동물용의약품이 지정되어 있으며, 이 중에는 마취제 18종, 호르몬제 35종, 항생항균제 79종, 생물학적 제제 26종, 전문지식이 필요한 의약품 47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판매 기록 보존 및 감시 체계

또한, 동물용의약품 도매상과 약국은 수의사 처방 대상 의약품을 판매할 경우 판매 기록을 3년간 보존해야 하며, 매년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약사 감시로 이를 점검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동물용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안전장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약국 판매 예외 조항과 문제점

하지만 약국의 경우 '약사법' 제85조 제7항에 따라 수의사 처방 대상 의약품이라 하더라도 주사용 항생제나 일부 주사용 백신을 제외한 약품은 처방전 없이 판매가 가능하다는 예외 조항이 존재합니다. 특히, 개 코로나 사독백신과 개 인플루엔자 사독백신 등 일부 주사용 백신은 처방전 없이도 구매할 수 있어, 이로 인한 오남용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과 협력 방안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용의약품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관련 법령 및 규정의 개정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한, 대한수의사회와 한국동물약품협회 등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를 통해 수의사 처방 대상 동물용의약품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2020년에는 수의사 처방 대상 의약품 성분이 133종에서 205종으로 확대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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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작성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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