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버팀목 대출금리 지역별 차등 적용
디딤돌·버팀목 대출금리 지역별 차등 적용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기금의 구입용 디딤돌 대출과 전세자금용 버팀목 대출의 금리를 지역별 시장 상황에 맞춰 차등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3월 24일부터 시행되며, 지방의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금리를 인하해 서민들의 부담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금리 인상과 지역별 차등화 배경
기존의 기금대출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제공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2~3년 사이 시중 금리와 기금대출 금리 간 차이가 커지면서 안정적인 기금 운용과 대출 쏠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정이 필요해졌다. 이에 따라 금리를 소폭, 약 0.2%포인트 인상하되, 지방은 지역별 시장 상황을 고려해 금리 인상에서 제외하고 오히려 미분양 주택 구입 시 0.2%포인트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우대금리 상한과 기한 설정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등 10여 종의 우대금리 제도를 통해 최저 1%대 금리까지 낮아진 상황에서, 시중 금리와의 차이가 커진 점을 감안해 우대금리에는 최대 0.5%포인트의 상한과 4~5년의 적용 기한을 설정해 금리 현실화를 도모한다.
금리 방식 다양화로 선택권 확대
기존의 만기 고정형, 5년 단위 변동형, 순수 변동형 금리 방식에 더해 새롭게 혼합형 금리(10년 고정 후 변동)를 도입한다. 각 금리 방식별로 가산 금리가 차등 적용되며, 만기 고정형은 +0.3%포인트, 혼합형은 +0.2%포인트, 5년 단위 변동형은 +0.1%포인트가 추가된다. 이를 통해 대출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확대될 전망이다.
청년 주택드림 대출 출시 예정
국토부는 청년들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을 1년 이상, 1000만 원 이상 납입한 청년들이 신규 분양을 받을 경우 잔금 부담을 덜어주는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다음 달 말 출시할 계획이다.
관련 정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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