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만에 17개 섬 외국인 토지거래 제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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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주권 강화 위한 외국인 토지거래 제한

국토교통부는 26일, 거문도 등 영해기선 기점 12곳과 백령도, 대·소 연평도 등 서해5도 섬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번 조치는 10년 만에 국경 도서 지역 17곳에 대해 외국인의 토지 취득을 엄격히 제한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영토주권을 한층 강화하는 의미를 지닌다.

허가구역 내 토지 취득 절차와 법적 제재

허가구역 내 토지를 취득하려는 외국인은 반드시 시·군·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해당 행정기관은 국방부와 국정원 등 관계 기관과 협의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허가 없이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할 경우, 그 계약은 무효가 되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10년 만에 확대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2014년 12월, 정부는 해양영토 주권 강화를 위해 영해기점 무인도서 8곳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번에는 국방부와 국정원의 요청에 따라 국경 도서 지역 17곳으로 확대 지정했다. 특히, 영해기선 기점 12곳은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최소 행정구역인 '리' 단위로 지정되었으며, 서해5도는 국토 방위상 중요성을 고려해 3개면 섬 전체가 허가구역으로 포함되었다.

법령 개정과 관계기관 협력으로 강화된 제도

국토부는 2023년 10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도를 강화했다. 또한, 국방부와 국정원에 국방목적상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요청권을 부여해 안보와 영토주권 강화를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국토부의 입장과 기대 효과

한정희 국토부 토지정책과장은 "이번 허가구역 지정은 국방 목적상 필요한 지역에 대한 실효성 있는 관리를 가능하게 하여 우리 영토주권을 강화하고 국가안보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고시 즉시 효력을 발휘하며, 앞으로도 우리 영토의 안전과 주권 수호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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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작성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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