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 면세 주류 2병 제한 폐지와 전략기술 투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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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확대 및 면세 주류 규제 완화 추진

정부는 첨단 전략산업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의 범위를 기존 54개에서 58개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해외 여행자가 입국 시 면세 혜택을 받는 주류에 대한 병 수 제한을 폐지하고, 가격과 용량 제한만 유지하는 등 면세 제도도 개선할 계획입니다.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확대 내용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은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바이오의약품 등 7개 분야 54개 시설에서 반도체 및 이차전지 부품 제조시설 등 58개 시설로 확대됩니다. 신성장 사업화시설 범위도 미래형 자동차, 탄소중립 등 14개 분야 182개 시설에서 탄소중립 분야 시설을 추가해 183개 시설로 늘어납니다.

면세 주류 병 수 제한 폐지 및 요건 조정

해외 여행자가 입국 시 면세가 적용되는 주류는 기존에 최대 2병, 2리터, 400달러 이하로 제한되었으나, 앞으로는 병 수 제한이 폐지되고 용량 최대 2리터, 가격 400달러 이하 조건만 유지됩니다. 이는 여행자 편의 증진과 면세점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치입니다.

세액공제 및 세제 관련 주요 개정 사항

  •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적용 범위가 확대되어, 국가전략기술과 일반 R&D를 병행하는 인력에 대해 실제 연구시간 비율에 따라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 국세·관세 환급가산금과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산정 시 적용하는 이자율이 기존 연 3.5%에서 연 3.1%로 인하됩니다.
  • 면세점 특허 수수료 요율이 매출액 기준 0.1~1%에서 50% 인하됩니다.
  • 주택신축판매업자 소유 미분양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기간이 2년 연장되어 내년까지 적용됩니다.
  • 소재·부품·장비 분야 외국법인 인수 세액공제 범위가 확대되어 경제안보 품목 생산 외국법인 인수 시에도 공제가 적용됩니다.
  • 수영장 및 체력단련장 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기준이 구체화되어, 강습비 등과 구분되지 않는 경우 전체 금액의 50%를 공제 대상 시설 이용료로 간주합니다.
  •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율 회피 방지를 위해 건축물 멸실·철거 시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 배제 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됩니다.
  • 공동경비 분담 기준이 합리화되고, 적격분할 주식승계 요건도 완화되어 완전자회사의 주식 승계가 용이해집니다.
  • 연구개발용 기계장치의 내용연수가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됩니다.

시행 일정 및 절차

이번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를 거쳐 3월 중순경 공포 및 시행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첨단 산업 투자 활성화와 여행자 편의 증진, 세제 합리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여행자 면세 주류 2병 제한 폐지와 전략기술 투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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