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교육급여 신청하세요, 지원비 5% 인상
저소득층 학생 위한 교육급여 집중신청 기간 운영
교육부는 4일부터 21일까지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급여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학생들에게 교육활동지원비와 고교 학비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교육활동지원비, 지난해보다 평균 5% 인상
올해 교육활동지원비는 지난해 대비 평균 5% 인상되어, 초등학생은 연간 48만 7천 원, 중학생은 67만 9천 원, 고등학생은 76만 8천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이는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 안내
교육급여 지원을 처음 희망하는 보호자나 학생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또는 교육비원클릭(https://oneclick.neis.go.kr)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후 소득과 재산 조사를 거쳐 교육급여 수급자로 확정됩니다.
특히 2023년부터는 교육활동지원비 지급 방식이 이용권(바우처)으로 변경되어, 신규 수급자는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https://e-voucher.kosaf.go.kr)에서 별도 신청을 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자로 확정되면 학교와 한국장학재단에서 문자 등으로 안내가 제공됩니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 추가 지원도 신청 가능
시도교육청별로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과 교육정보화 지원(컴퓨터, 인터넷 통신비 등)도 교육급여 신청 시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중신청 기간이 지나도 연중 신청이 가능하지만, 지원은 신청일 기준으로 이루어지므로 가급적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교육부의 의지와 당부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교육부는 앞으로도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학생들을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해 나가겠다"며,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가정은 이번 집중 신청 기간을 통해 조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급여 신청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