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위 불법주정차, 어디에 신고하지? - 행정안전부

Last Updated :
국민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듣겠습니다…③ 안전신문고



국민이 함께 참여하여 더 좋은 사회를 만들어 가는 방법! 여러 가지 정책 중 ‘신문고’만 골라 소개해 드립니다!


4편은 ‘안전신문고’입니다. 국민 누구나 생활 주변의 안전 위험요인을 발견하면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내 주변 안전 위험요인 '안전신문고'로 신고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 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고 대상은 어떤 게 있나요?
국민이 느끼는 안전 위험요인 전반을 대상으로 하며 주요 신고 유형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생활안전 비상통로 확보, 등산로·산책로·전망대 등
생활시설물 안전확보
교통안전 신호등 미점등, 도로파손, 교통안전시설
(반사경, 차단봉, 가이드레일 등) 파손 및 설치 등
시설안전 시설물 균열, 처짐, 뒤틀림, 파손, 흘러내림 등
학교안전 통학로·스쿨존 안전확보, 학교시설 안전확보 등
산업안전 감전위험, 가스저장 판매업소 안전기준 미이행 등
사회안전 사이버 안전, 성폭력, 성매매, 식중독, 불량식품 등
해양안전 불법접안, 여객시설 안전, 승객안전 등
기타 안전의식 제고, 안전법규 검토 등


■ 안전신문고를 통한 안전신고 절차와 방법은?
안전 위험요인을 발견하셨다면, ‘안전신문고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서 신고가 가능해요!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 간단한 신고 내용과 함께 지도에서 위치를 지정해 제출하면 돼요. 신고 처리 결과는 보통 7일 이내에 받아보실 수 있어요.

☞ 안전신문고 홈페이지
☞ 구글 플레이스토어·앱스토어에서 ‘안전신문고’ 검색


생활 속 안전에 위험이 느껴질 경우 안전신문고로 신고해 주세요!
국민의 안전을 위해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인도 위 불법주정차, 어디에 신고하지? - 행정안전부 | 뉴스다오 : https://newsdao.kr/2707
2023-12-01 2 2023-12-02 2 2023-12-03 5 2023-12-06 1 2023-12-08 1 2023-12-09 1 2023-12-13 3 2023-12-14 1 2023-12-17 1 2023-12-19 1 2023-12-20 1 2023-12-25 1 2023-12-26 3 2023-12-30 1 2024-01-06 1 2024-01-12 1 2024-01-19 1 2024-01-24 1 2024-01-28 1 2024-02-01 1 2024-02-07 1 2024-02-19 1 2024-02-21 1 2024-02-24 1 2024-03-08 1 2024-03-25 1 2024-03-29 1 2024-03-31 1 2024-04-01 1 2024-04-25 2 2024-04-28 1 2024-05-10 1 2024-05-20 2
인기글
경기도 김포시 태장로 789(장기동) 금광하이테크시티 758호(10090) 대표전화 : 031-403-3084 회사명 : (주)프로스
제호 : 뉴스다오 등록번호 : 경기,아 53209 등록일 : 2022-03-23 발행일 : 2022-03-23 발행·편집인 : 김훈철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훈철
뉴스다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뉴스다오 © newsdao.kr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modoo.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