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화재피해 구제 강화, 상인 공제비 일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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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화재피해 구제 강화, 상인 공제비 일부 지원

앞으로 전통시장에서 발생하는 화재로 피해를 입은 상인들에 대한 사후 구제가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으며, 이 개정안은 오는 21일부터 시행됩니다.

그동안 전통시장 내에서 화재로 인해 점포가 전소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상인들이 생업의 터전을 잃는 일이 잦았습니다. 이에 따라 전통시장 상인들의 피해 구제 강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지난해 9월 국무회의에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공포되어, 화재공제 가입률을 높이고자 공제료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바 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공제료 지원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들이 규정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제자금 조성을 위한 재원 명시, 공제료 지원 절차 및 방법 규정, 그리고 화재공제 업무 처리 시 개인정보 처리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진흥공단에 보조금을 지원하며, 공단은 이를 바탕으로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자에게 공제료 일부를 면제하거나 환급해 주게 됩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 내 점포들의 사후 피해 구제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전통시장을 안전한 환경으로 조성해 상인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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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작성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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