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폭력 피해자 맞춤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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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폭력·스토킹 피해자 맞춤형 지원 확대

여성가족부는 교제폭력과 스토킹 피해자들의 특성을 세심히 반영한 맞춤형 지원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상담, 긴급 주거지원, 치료회복 프로그램, 무료 법률 지원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며 피해자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긴급 주거지원 전국 확대 및 공유숙박시설 도입

지난해 여성가족부는 6개 시·도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하던 긴급 주거지원 사업을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하여 총 272명의 피해자가 임시 주거지에서 보호받았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피해자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해 주거지 이전이 즉시 가능한 공유숙박시설 등 다양한 형태의 숙소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침을 개정해 시행 중입니다.

임대주택 지원과 안정적 주거 제공

기존에는 원룸이나 오피스텔 등 고정형 쉼터를 중심으로 지원했으나, 부산, 대전, 경기, 강원, 전남 등 5개 시·도에서는 교제폭력·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임대주택 주거지원도 실시해 긴급 주거지원 종료 후 추가 지원이 필요한 43명에게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제공했습니다.

치료회복 프로그램과 심리치료 지원

여성가족부는 치료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난해 356명의 피해자에게 총 1281건의 심리치료를 지원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피해자의 심신 회복을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실제 지원 사례

한 피해자는 교제 상대의 폭행으로 경찰에 신고한 후 '1366'과 연계된 긴급 주거지원 시설에서 보호받았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가해자가 다른 범죄 전과자임이 밝혀져 피해자의 공포심이 커지자, 피해자와 동행해 경찰 조사 진술을 지원했습니다. 이후 전문기관 개별 상담과 정신과 진료비 지원을 받으며 심신 회복에 힘썼고, 시설 퇴소 후에는 경찰의 민간 경호 지원과 사후 관리 점검을 통해 불안감을 해소하고 자영업을 재개하는 등 일상 복귀에 성공했습니다.

무료 법률 지원 강화 및 지역 간 편차 해소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한국여성변호사회를 무료 법률 지원 기관으로 선정해 교제폭력·스토킹 피해자에게 전문적인 법률 상담과 소송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법률 상담 서비스를 시행해 지역 간 법률 지원 편차를 줄이고 피해자 법률 구조를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현장 점검과 관계기관 협력 의지

김기남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장은 5일 서울의 교제폭력·스토킹 피해자 지원 사업 운영 기관을 방문해 지난해 발표한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서 맞춤형 긴급 주거지원과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김 실장은 "교제폭력·스토킹 피해자 지원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되어 더 많은 피해자가 보호받을 수 있게 된 것은 현장 종사자들의 헌신 덕분"이라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또한 "여성가족부는 신종 폭력 피해자를 위한 맞춤형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경찰과 보호시설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피해자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제폭력 피해자 맞춤 지원 강화
교제폭력 피해자 맞춤 지원 강화
기사작성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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