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양육비 선지급 월 20만원 시행
7월부터 양육비 선지급 월 20만원 시행
오는 7월부터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양육비 선지급제가 본격 시행된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을 4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채권자가 신청하면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후 채무자로부터 회수하는 제도다. 이번 하위법령에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통상적인 양육비와 수요를 고려해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지급액을 고시할 계획이다.
이 제도는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과 비양육자의 양육 책임 강화를 목표로 한다.
양육비 선지급 신청 요건 구체화
지난해 10월 개정된 양육비이행법에 따르면, 양육비 채권자가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이며,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시행령은 양육비 채무 불이행과 이행 확보 노력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은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은 경우로 정의된다. 다만 일부 소액 이행 등 예외 상황은 별도 고시로 정할 예정이다.
이행 확보 노력은 가사소송법에 따른 직접지급명령, 이행명령,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등 절차를 진행하거나 종료한 경우를 포함한다.
선지급 금액·기간 및 중지 요건
양육비 선지급은 미성년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지급된다. 선지급 중지 사유로는 조사 거부, 채무 이행,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등이 있다. 채무자가 선지급 금액 이상을 이행하면 선지급이 중지된다.
향후 선지급 중지 사례 분석과 기관 역량 강화 후 중지 요건 완화도 검토할 예정이다.
선지급금 회수 절차
국가는 선지급한 양육비를 채무자에게 회수한다. 회수는 정기적으로 회수 통지서를 송달하고, 미납 시 납부 독촉 후 국세 강제징수 절차를 진행한다. 강제징수를 위해 채무자의 소득·재산 자료 조회도 구체화했다.
부정수급 방지 대책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선지급 대상자는 소득 변화, 가족 구성 변동, 채무 이행 여부를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알리도록 규정했다. 부정수급은 형사처벌 대상임을 신청 단계부터 안내한다.
부정수급 적발 시 선지급 결정 취소 및 반환 명령과 국세 강제징수 절차를 통해 환수한다. 다만 생계급여 수급자 등은 반환 면제 또는 감경이 가능하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강화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조치가 강화된다.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 공개 등이 일시금 지급명령 후 30일 이내 의무 불이행자까지 확대된다. 언론의 명단 공개 요청 시 공개 목적과 기간 등을 문서로 요청하도록 규정했다.
여성가족부 입장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한부모가족의 염원이었던 양육비 선지급 제도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며 "제도가 현장에 빠르게 안착하도록 하위법령 마련 등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와 여성가족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4월 21일까지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