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동통신 3사 담합 조사 사실관계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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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이동통신 3사 담합 조사 사실관계 밝혀
최근 일부 언론에서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하명조사'로 이동통신 3사 담합 제재가 시작되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명확한 입장을 내놓으며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민생품목과 관련된 담합 가능성을 상시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보나 신고 등 구체적인 담합 혐의가 포착되는 경우 즉시 조사를 개시하는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동통신 3사 담합 사건 역시 이러한 정상적인 조사 절차에 따라 혐의가 확인되어 조사가 시작된 것임을 공정위는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의 지시나 외부 압력에 의한 조사가 아니라, 공정위의 독립적이고 체계적인 감시와 조사 활동의 결과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번 사안은 국민 생활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인 만큼, 공정위는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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