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500억 이상 사회보장제도 평가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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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제도 평가 강화, 국민 복지 증진 목표
보건복지부가 연간 5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계속사업과 사업 간 중복 및 조정, 연계가 필요한 사회보장제도에 대해 체계적인 평가를 실시한다. 이번 조치는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통해 구체화되었으며, 4월 23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입법 예고 기간을 진행 중이다.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이번 개정안은 사회보장제도 평가의 대상, 방법,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사회보장 재정추계 및 지출통계 산출을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사회보장기본법은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하여 국민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법으로, 지난해 12월 개정된 법률에 따른 후속 조치다.
재정추계 및 자료 제출 범위 확대
사회보장 재정추계는 국민연금법과 국가재정법에 따른 재정전망 시기와 연계해 실시하며, 고용·공무원·국민·군인·사학 연금과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8대 사회보험 재정전망 자료 제출이 의무화된다.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협정에 따라 출산 전후 휴가급여, 법정퇴직금, 요금감면 등 민간부문 지출도 포함된다.
위탁 업무 및 기관 범위 확대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위탁 업무와 위탁기관·단체 범위가 확대되며, 사회보장제도 신설 및 변경 지원 업무 위탁 대상 기관도 늘어난다. 이는 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통합 관리를 위한 조치다.
국민 의견 수렴 및 향후 계획
복지부는 입법 예고 기간 동안 국민과 관련 기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의견 제출은 4월 23일까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총괄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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