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구조금 20% 인상·대상 확대
범죄피해구조금 20% 인상 및 지급 대상 확대
법무부는 2024년 6월 21일부터 개정된 '범죄피해자 보호법'과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회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구조금 지급액을 20% 인상하고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조금 산정 기준 및 지급 대상 확대
구조금 산정 시 월급액 등 기준금액에 곱하는 개월 수와 그 상한을 일괄 상향하여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구조금이 20%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결혼이민자 등 장기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도 상호보증 없이 구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급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국민의 배우자 또는 혼인관계(사실혼 포함)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는 외국인에게도 해당됩니다.
유족 지원 및 분할 지급 제도 도입
장해·중상해 구조금을 신청한 피해자가 지급 전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이 구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했습니다. 아울러 연령, 장애, 질병 등으로 구조금 관리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에게는 구조금을 분할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해 피해자와 유족의 생활에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했습니다.
가해자 보유재산 조회 및 구상권 행사 강화
가해자의 동산, 부동산, 금융자산, 급여 등 보유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해 구상권 행사를 강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에게 구조금 지급 후에도 가해자에게 끝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여 구상권 집행의 신속성과 효과성을 높였습니다.
범죄피해자 인권주간 지정 및 홍보 활동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매년 11월 29일이 포함된 1주간을 '범죄피해자 인권주간'으로 지정했습니다. 법무부는 이 기간 동안 범죄피해자 인권대회를 개최하는 등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의 필요성, 인권의 중요성을 적극 홍보할 계획입니다.
법무부의 의지
법무부 정책담당자는 "이번 법령 개정으로 더욱 두터워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를 피해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무 개선과 제도 정착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