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수입위험분석, 규제 아닌 안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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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사과 수입 위험분석 현황
미국 정부는 1992년부터 자국산 사과에 대한 수입 위험분석을 신청했으나, 현재까지 8단계 중 2단계인 '수입위험분석 착수'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산 사과 수출은 가능하지만, 수입 절차는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출은 하지만 수입은 할 수 없다'는 논리가 미국 측에 설득력을 가질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공식 입장
농림축산식품부는 우리나라의 수입위험분석 절차가 국제식물보호협약(IPPC)에 근거하며, 세계 185개국이 가입한 이 협약과 WTO의 SPS 협정 등 국제규범에 부합하도록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절차는 전 세계적으로 공통 적용되는 기준임을 강조했습니다.
수입위험분석의 목적과 중요성
농림축산식품부는 위생검역을 소홀히 할 경우 외래 병해충이 국내에 유입되어 농작물 생산량 감소와 타작물로의 확산, 농산물 가격 상승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생과실 등 농산물은 수입위험분석 절차를 거쳐 외래 병해충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되어야만 수입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절차 진행과 우선순위
품목별 수입위험분석 절차는 양국 간 협의된 우선순위에 따라 진행되며, 미국 측에서 사과를 높은 우선순위로 두지 않아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것일 뿐, 절차상의 문제는 없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습니다.
정부의 노력과 당부
정부는 외래 병해충으로부터 국내 농산물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국민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추측성 보도는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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