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달라지는 주요 정책 총정리
4월부터 달라지는 주요 정책 총정리
4월부터 다양한 정책들이 새롭게 시행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꼭 정책 달력을 확인하시어 변화하는 제도와 규정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 봄철 산불조심기간 및 산불 예방
산림청은 1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를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최근 10년간 산불의 71%가 개인 부주의로 발생한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산불을 실수로 내면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면 100만 원 이내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산불 예방 수칙
- 산림 내 흡연 금지
- 산림 및 인접 지역에서 불법 소각 금지
- 영농 부산물은 태우지 않고 파쇄하기
- 산림 내 지정된 장소에서만 취사하기
- 산림 내 공사 시 화기 취급 주의(용접 등)
- 산불 발생 시 대처 방법
- 신속한 대피와 신고
- 산불 발견 시 계곡을 피해 불과 반대 방향으로 대피
- 마른 수건으로 호흡기 막기
- 대피가 어려울 경우 주변 낙엽 제거
- 민가 확산 우려 시 창문 닫기 및 지붕에 물 뿌리기
- 재난문자 상시 확인
또한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지리산, 주왕산, 팔공산 등 국립공원 227개 탐방로(총 1,004km)가 통제됩니다.
2. 내 식당 무료 상담 서비스 확대
4월 1일부터 '더(The)외식나침반' 서비스가 확대 운영됩니다. 식당 사장님과 예비 창업자가 1분 만에 이용할 수 있는 이 서비스는 우리 동네 인기 메뉴와 방문객 분석 등 경영 전략 수립에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3. 최대 5년 종합소득세 환급 서비스 무료 제공
3월 31일부터 최대 5년간의 종합소득세를 한 번에 환급 신청할 수 있는 '원클릭'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종합소득세 환급 신청이 어려웠던 분들도 수수료 없이 간편하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는 국세청 국세상담센터(☎126) 또는 종합소득세 원클릭 환급신고(☎126→8번→1번)로 하시면 됩니다.
4. 불법사금융 피해자 무료 변호사 지원 간소화
4월 1일부터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위한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제도 신청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전화, 온라인, 방문 신청이 모두 가능합니다.
- 전화 신청: 불법사금융 신고센터(☎1332→3번→6번), 대한법률구조공단(☎132→0번)
- 온라인 신청: 금융감독원 누리집 → 민원·신고 → 불법사금융지킴이 → 피해구제 → 채무자대리인 제도신청
- 방문 신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 저소득 국가유공자 생계 지원 강화
4월 22일부터 국가유공자 생활조정수당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됩니다. 이를 통해 국가유공자의 품격을 높이고 경제적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입니다.
문의는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 또는 국가보훈부 누리집에서 가능합니다.
6.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 강화
4월 17일부터 전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불법촬영물뿐 아니라 피해자 신상 삭제 지원도 확대됩니다.
문의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로 하시면 됩니다.
7. 전국 고속버스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
4월 1일부터 모든 고속버스 노선과 차량에서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탑승 중인 고속버스 회사의 영문명이 적힌 와이파이망에 연결하면 인터넷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KTX, SRT, 도시철도, 시내버스에서 제공되던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가 고속버스까지 확대된 것입니다. 앞으로 시외버스에도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8. 봄 궁중문화축전 개최
4월 26일부터 5월 4일까지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경희궁, 종묘 등 궁궐에서 다양한 봄 궁중문화축전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각 궁궐의 매력을 담은 다채로운 행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봄 궁중문화축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9. 체육시설 휴·폐업 시 회원 통지 의무화
4월 23일부터 체육시설이 휴업 또는 폐업할 경우 회원에게 최소 14일 전에 반드시 통지해야 합니다. 이는 회원들이 선결제를 유도당하고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관련 법률은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