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신용평가등급 비대면 발급 시대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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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신용평가등급 비대면 발급 시대 개막

금융위원회가 소상공인들의 조달 입찰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신용평가등급 발급 절차를 비대면으로 간소화하는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했다. 이번 조치는 소상공인들이 경영안정성을 증명하는 데 필수적인 신용평가등급 보고서를 더욱 편리하고 저렴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4건 신규 지정

금융위원회는 지난 2일 정례회의를 통해 총 4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새롭게 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지정으로 현재까지 총 549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시장에서 테스트 중이며, 기존 서비스 중 2건은 지정기간이 연장되고 3건은 규제개선 요청이 수용되었다.

주요 신규 지정 서비스 내용

  • 소상공인 대상 신용평가등급 발급서비스: ㈜한국평가정보가 제공하는 이 서비스는 조달 입찰에 참여하는 소상공인들이 비대면 채널을 통해 신용평가등급을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카카오뱅크와 전북은행 공동대출 서비스: 두 은행은 카카오뱅크 앱을 통해 소비자가 한 번에 대출 신청부터 실행까지 할 수 있는 공동대출 서비스를 제공한다. 각 은행은 독립적으로 대출심사를 진행한 후 대출 한도와 금리를 공동 결정한다.
  • 디렉셔널의 주식 대차 플랫폼: 개인과 기관투자자가 주식 대차거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었다.
  • 하나증권의 해외증권사 고객 대상 국내주식 거래서비스: 외국인 투자자들이 해외 현지 증권사를 통해 국내 주식을 보다 쉽게 거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가 포함되었다.

기존 서비스 지정기간 연장 및 규제개선

나이스평가정보를 포함한 31개 마이데이터사업자의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통합인증 체계와 LS증권의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지원 서비스는 지정기간이 2년 연장되었다. 또한, 29개 마이데이터사업자와 루센트블록 등 9개 사가 요청한 분산원장기술을 활용한 부동산 유동화 수익증권 디지털화 등 규제개선 요청도 수용되어 법령 정비가 진행 중이다.

금융위의 혁신금융서비스 확대 의지

이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과 규제개선은 금융시장의 디지털 전환과 소상공인 및 투자자들의 편의 증진을 위한 금융위의 적극적인 정책 의지를 반영한다. 특히, 소상공인들이 신용평가등급을 비대면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조달 입찰 참여가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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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작성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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