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처, 위메프·티몬 환불 시작!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 방안
정부는 위메프·티몬을 통해 일반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이번 주 안에 환불을 완료하고, 판매사에는 1조 2000억 원의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e커머스업체와 PG사에 대한 정산기한 도입과 판매대금 별도 관리를 의무화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7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대응방안의 일환으로, 소비자와 판매자의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새로운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소비자 피해 지원 조치
정부는 먼저 일반상품에 대한 환불을 이번 주 안에 완료하고, 기타 환불 절차도 신속히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반상품의 환불은 신용카드사와 PG사를 통해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상품권과 여행상품에 대해서는 신용카드사, PG사, 발행사, 여행사 등과 협조하여 환불을 지원하고 소비자원 분쟁조정을 함께 진행할 계획입니다. 휴대폰 소액결제금액도 원활히 환불될 수 있도록 PG사와 이동통신사에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금융감독원 점검반을 확대 운용하여 결제 취소 및 미배송 여부를 신속히 확인할 예정입니다.
또한, 금감원 및 소비자원에서 위메프·티몬 사태 관련 민원 상담창구를 운영해 피해구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행·숙박·항공권 분야는 분쟁조정 절차를 다음 주에 실시할 예정이며, 집단분쟁조정 신청 접수를 오는 9일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일반상품과 기타 분야에서도 동일상품 50명 이상 신청 등 조정요건에 해당하면 집단분쟁조정을 실시하고,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권신고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난달 25일 티몬 본사 사옥 앞에서 발생한 정산 지연 사태로 인한 피해자들로 붐비는 모습이 보도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신속한 피해 보상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일반상품 환불 완료
- 상품권·여행상품 환불 지원
- 휴대폰 소액결제 환불
- 소비자원 분쟁조정 병행
- 분쟁조정 절차 신속 진행
판매자 피해 지원 방안
정부는 판매자 지원을 위해 9일부터 자금 지원 신청을 받고 추가 공급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긴급경영안정자금 2000억 원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을 통해 지원될 예정입니다. 기업당 한도와 금리는 소진공은 1억 5000만원 3.51%, 중진공은 10억 원 3.4%입니다. 신청은 소진공·중진공 누리집 및 지역본부·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피해 판매자들에게는 지자체 재원을 활용해 6000억 원의 자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신보와 기은 금융지원은 모두 3000억 원이며, 업체당 한도 최대 30억 원, 금리 3.9~4.5%로 설정되었습니다. 페규모와 집행추이를 고려하여 추가 확대도 검토될 예정입니다. 정산지연 기간 동안 매출이 있는 기업의 기존 대출·보증에 대해 금융사별 최대 1년 만기연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긴급대응반과 기관별 전담반도 운영해 중복지원을 방지하고, 피해규모가 큰 업체에 대해서는 밀착 지원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판로확보와 고용유지 지원 등 판매업체의 경영애로를 해소하는 방안도 마련되고 있습니다. 이달 중순부터 피해업체의 다른 온라인 플랫폼 입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제도개선 방향
정부는 이번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정산기한을 도입하고 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e커머스업체와 PG사에 대해 법령상 정산기한을 도입하고 제3의 기관·계좌 등에 판매대금 별도 관리를 의무화합니다. 정산기한을 위반 시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e커머스업체와 PG사는 판매대금의 일정비율을 예치·신탁·지급보증보험 등으로 별도 관리해야 합니다.
PG사의 관리·감독도 강화될 예정입니다. PG사의 등록요건 등을 강화하고 기준 미충족 시 시정조치 요구, 업무정지, 등록취소 등의 제재 근거를 마련합니다. 외국환업무를 취급하는 PG사에 대해서는 더욱 강화된 자본금·외화유동성 규제를 검토 중입니다. 정부는 이 외에도 상품권 발행업체 규율과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체에 대한 관리 강화와 개정 전자금융거래법 시행으로 대다수의 모바일 상품권을 규율 대상에 포함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선불충전금의 100% 별도관리 의무를 도입하여 선불업자 파산 시에도 선불충전금 환급을 보장합니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소비자와 판매자의 피해현황과 지원상황을 모니터링하며, 모든 피해자가 신속히 구제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이번 제도개선 과제의 구체화는 전문가와 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진행될 예정입니다.
- 정산기한 도입
- 판매대금 별도 관리 의무화
- PG사 관리·감독 강화
- 상품권 발행업체 규율 강화
- 소비자 보호 강화
지원 방안 요약
소비자 지원 | 판매자 지원 | 제도개선 |
환불 지원 | 자금 지원 | 정산기한 도입 |
소비자원 분쟁조정 | 금융지원 | PG사 관리 강화 |
집단분쟁조정 | 판로확보 지원 | 소비자 보호 강화 |
정부는 이번 대응 방안을 통해 위메프·티몬 사태로 인한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고 소비자와 판매자 보호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모든 피해자가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문의 사항
문의 : <총괄>기획재정부 정책조정총괄과(044-215-4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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