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고향사랑기부금 지방 우대 세액공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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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고향사랑기부금 지방 우대 세액공제 확대

내년부터 고향사랑기부금 지방 우대 세액공제 확대

앞으로 지방에 고향사랑기부금을 낼 경우 세금 환급 혜택이 대폭 강화됩니다. 특히 인구 감소와 재정 여건이 어려운 지역에 기부할수록 세액 공제율이 더 높아져 지방의 자립 기반 확충에 기여할 전망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차등 적용

고향사랑기부제는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방정부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지역 특산품 등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연간 최대 2,000만 원까지 기부가 가능하며, 기존에는 기부 지역과 관계없이 동일한 세액 공제율이 적용됐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10만 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에 대해 지역별로 차등화된 세액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지역 유형은 수도권, 비수도권 광역시, 기타 비수도권, 그리고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으로 구분됩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에 거주하는 시민이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에 50만 원을 기부할 경우, 현재는 19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지만 내년부터는 24만 원으로 증가하며, 최대 15만 원 상당의 지역 답례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 기업 R&D 및 투자 세제지원 강화

기업의 연구개발(R&D) 비용과 투자에 대해서도 지방 우대 세제지원이 확대됩니다. 지역별 지방우대계수(1.0~1.5)를 적용해 지원 필요성이 큰 지역에서 발생한 비용과 투자액에 대해 현행보다 10~50% 높은 세제 혜택이 제공됩니다.

또한, 기업이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지방 사업장에 신·증설 투자를 하고, 근로자가 근무지를 옮길 경우 지급하는 이주수당의 비과세 한도가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에서 기존 월 20만 원에서 최대 월 5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특별시 투자진흥지구 세제 감면 신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투자진흥지구와 문화산업진흥지구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는 소득세와 법인세를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하는 특례가 신설됩니다.

정부의 의지와 향후 계획

이번 세제 개편안은 관련 법령 개정과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며,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지방 우대 및 R&D·투자 세제지원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세제개편은 국민의 따뜻한 고향사랑기부와 기업의 과감한 지방 투자가 지원 필요성이 큰 지역으로 이어지게 하는 강력한 동력이 될 것"이라며 "지역 여건에 맞춘 차등화된 세제 혜택으로 인구 감소와 재정 열악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이 자립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단단히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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