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예부금 전환기간 1년 연장, 금리 혜택은?

청약 예부금 전환기간 1년 연장, 금리 혜택은?
청약예·부금과 청약저축 가입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간이 2027년 9월 30일까지 1년 더 연장된다. 이번 조치로 전환 즉시 최고 연 3.1%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어 가입자들의 금리 혜택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기존 입주자저축통장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기한을 당초 2026년 9월 30일에서 1년 연장하고, 금리 산정 시 기존 가입기간도 인정하기로 했다. 이로써 가입자들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해 주택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게 됐다.
입주자저축 전환제도는 2024년 10월부터 시행 중이며, 청약예금과 부금은 민영주택(부금은 85㎡ 이하), 청약저축은 국민주택에 각각 청약할 수 있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이들 주택 유형뿐 아니라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에 청약할 수 있어 가입자의 선택권이 확대된다.
기존 통장으로 청약할 수 있었던 주택 유형에 대해서는 가입기간과 납입실적이 그대로 인정되며, 전환 후 새로 청약 가능한 주택 유형에 대해서는 전환 이후 가입기간과 납입실적부터 인정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가입 기간에 따라 연 2.3%에서 최고 연 3.1% 금리를 적용하며, 2년 이상 가입 시 최고 금리를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전환 가입자가 종합저축 가입기간으로만 금리를 산정해 전환 후 2년이 지나야 최고 금리를 적용받았으나, 앞으로는 종전 가입기간도 인정해 전환 즉시 최고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전환 신청은 기존 입주자저축 가입 은행의 영업점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하며, 청약예금·부금 가입자는 기존 은행뿐 아니라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9곳 중 원하는 은행을 선택해 전환할 수 있다.
장우철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전환 기한 연장으로 기존 청약통장 가입자들이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기회를 계속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가입자들이 확대된 청약 기회와 금리 혜택을 충분히 확인하고 주택청약 계획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