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4개 면 세정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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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4개 면 세정지원 강화

특별재난지역 4개 면 세정지원 강화

국세청은 2026년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북 안동시 남선면, 일직면, 임하면과 의성군 단촌면 등 4개 면이 7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해당 지역 납세자들을 위한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세정지원은 피해 복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신고와 납부 기한 연장, 압류 및 매각 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다양한 지원책을 포함한다. 특히, 안동세무서에는 호우 피해 납세자 전용 세정지원 창구가 설치되어 상담과 신청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주요 세목에 대해 신고와 납부 기한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법인의 경우, 이달 말까지 납부해야 하는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납부기한을 별도 신청 없이 직권으로 10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한다.

또한, 고지된 국세에 대해서도 최대 2년까지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며, 체납액이 있는 납세자는 압류 및 압류 재산 매각 유예를 신청할 경우 최대 2년간 유예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납세담보 면제도 최대한 적용된다.

농·축산·과수업자 등은 현재 진행 중이거나 사전 통지된 세무조사에 대해 유예 조치를 받는다.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조기 지급을 추진하며, 사업용 자산을 20% 이상 상실한 사업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해당 손실 비율만큼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재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자연재해 특별재난지역뿐만 아니라 경영상 중대한 위기 상황에 처한 납세자들에게도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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