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 법적 근거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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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 법적 근거 확립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번 특별법 제정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발생할 수 있는 이상반응에 대해 보다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피해보상위원회와 재심위원회 신설
특별법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가 신설되어 피해보상 심의 및 의결을 담당하게 됩니다. 또한, 피해보상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를 위한 재심위원회도 설치되어 이의신청 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입니다. 이는 피해자들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인과관계 추정 기준 도입
이번 법안은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이상반응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새로운 심의 기준을 도입했습니다. 시간적 개연성과 다른 원인 배제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인과관계를 추정함으로써 피해보상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였습니다.
보상 범위 확대 및 지원 강화
특별법 시행 전 피해보상 신청에 대한 결정이 이미 내려진 경우에도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해 추가 보상이 기대됩니다. 또한, 피해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의료비 지원이나 사망 위로금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법 시행 일정과 질병관리청 입장
이번 특별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시행됩니다. 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에 대해 심의 기준을 완화하고, 필요 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국민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협조에 보답하기 위해 폭넓은 보상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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