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재산세 부담 1년 더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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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 1년 연장

정부는 올해도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과 서민 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1주택자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2023년부터 한시적으로 적용 중인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가 올해도 계속 유지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 내용과 적용 현황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공시가격에 반영되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2009년 도입 이후 2021년까지는 60%로 유지되었으나, 2021년과 2022년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세 부담 완화를 위해 1주택자에 한해 45%로 낮춘 바 있습니다.

2023년부터는 주택 공시가격 구간에 따라 3억 원 이하 43%,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 44%, 6억 원 초과 45%로 세분화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도 동일한 기준이 유지되었습니다. 올해도 이 특례가 계속 적용되어, 예를 들어 공시가격 4억 원인 주택의 경우 44%의 낮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적용되어 특례 미적용 시보다 약 40% 낮은 17만 2천 원의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산세 분리과세 확대

아울러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내 기업도시의 산업용 토지에 대해 2029년까지 재산세 분리과세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 제도는 저율의 단일 비례세율 0.2%를 적용하며,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되어 기업의 세 부담을 크게 완화합니다.

이번 조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타당성 평가를 바탕으로 정책적 보호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결과이며, 5년간 분리과세를 적용한 후 효과를 분석하여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입법예고 및 향후 절차

행정안전부는 이번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3월 15일부터 4월 7일까지 입법예고하여 국민과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이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올해 재산세 부과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 제출도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행안부 입장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최근 어려운 서민 경제 상황을 고려해 국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세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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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작성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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