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위한 장애인연금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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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중증장애인은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종전 1~3급 중복 장애인으로 규정되며,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38만 원, 부부가구 220만 8,000원입니다.
지원내용
장애인연금은 크게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나뉩니다.
- 기초급여는 18세 이상 64세 이하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근로능력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해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급여입니다. 월 최대 34만 2,510원까지 지급됩니다. 단, 65세 이상은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이 지급되므로 별도의 기초연금 신청이 필요합니다.
-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급여로,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3만 원에서 42만 4,810원 사이입니다.
신청방법
장애인연금 신청은 온라인과 방문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할 수 있으며, 방문 신청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합니다.
문의처
장애인연금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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