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항공사 1년 운수권 제한·무안공항 조류탐지레이더 도입
항공안전 혁신 방안 발표
국토교통부는 30일, 항공안전 강화를 위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사망자가 발생한 항공사에 대해 1년간 운수권 배분을 제한하는 조치와 함께, 민간공항 최초로 무안공항에 조류탐지레이더를 시범 도입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전국 공항의 안전 인프라 개선과 국적 항공사의 정비 기준 강화 등 다각적인 안전 대책이 마련됐다.
공항 인프라 안전성 강화
공항 내 둔덕이나 콘크리트로 된 방위각 시설은 경량 철골구조 등으로 교체된다. 무안공항을 포함한 6개 공항은 올해 내 개선을 완료할 예정이며, 제주공항은 5월까지 구조 분석 후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 전국 공항은 240m 이상의 종단안전구역 확보를 의무화하고, 확보가 어려운 경우 활주로 이탈방지 장치(EMAS)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안개나 강우 등 악천후 시에도 이·착륙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 및 도서공항의 활주로 운영 성능을 개선하고, 첨단 보안검색 장비와 안티 드론 시스템을 도입해 보안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조류 충돌 예방 대책
조류탐지레이더는 무안공항에 시범 운용되며, 내년부터 인천, 김포, 제주공항 등으로 순차 도입된다. 조류 접근 방지용 드론도 민·군 겸용 공항을 중심으로 우선 투입된다. 중장기적으로는 AI 기반 조류 분석 및 탐지 기능과 조명, 조류기피제를 탑재한 드론을 개발해 전국 공항에 배치할 계획이다.
조류충돌 예방 전담 인력 기준 개선과 인력 충원도 추진하며, 열화상 카메라, 음파 발생기, 레이저건, 조류 충돌 예방 차량 등 장비도 확충한다. 공항 반경 13km를 조류유인시설 관리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항공사 정비 및 안전관리 강화
국적 항공사의 정비 기준을 강화해 비행 전후 점검과 중간 점검 시간을 늘리고, 정비 인력을 확충한다. 중·소규모 정비기업과 항공사를 대상으로 인센티브 확대 등 MRO 산업 육성 정책도 추진한다. 정비사 양성 및 자격 제도 개편도 병행한다.
항공사의 안전투자 공시를 개선해 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안전투자 우수 항공사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경년 항공기에 대한 안전 점검도 강화하며, 취약 분야 정비 항목 신설과 정비 주기 단축 등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정부 감독 및 운항증명 제도 강화
정부는 항공사의 안전운항체계 확보 여부를 검사하는 운항증명 제도를 강화한다. 항공기 보유 대수가 일정 기준 이상 증가할 경우 운항증명 재평가를 받도록 하고, 항공기 가동률이 높거나 결함, 지연이 잦은 항공사에 대해서는 특별 안전점검과 민·관 합동 정비 현장 검증을 실시한다.
항공사 운수권 배분 및 안전 성과 관리
신규 면허 발급 시 항공사의 안전 투자 능력과 인력, 장비 확보 여부를 엄격히 검토하며, 기존 항공사도 주기적으로 면허 발급 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한다. 항공안전 성과지표를 신설해 성과가 미흡한 항공사는 집중 점검하고 신규 노선 허가 제한도 검토한다.
특히, 사망자 발생 사고를 일으킨 항공사는 1년간 운수권 배분 대상에서 제외하며, 안전 확보 노력이 우수한 항공사는 운수권 배분 시 우대한다.
항공 거버넌스 및 안전문화 조성
항공 분야 전문성 강화를 위해 항공 거버넌스 개편을 논의하고, 성숙한 안전 문화 조성에 힘쓴다. 사고, 준사고, 안전 장애 등 현장의 안전 이슈를 정부에 알리는 의무보고 및 자율보고 제도를 활성화해 안전 보고 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국토부 장관의 의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항공안전 혁신 방안에 반영된 개선 과제를 조속히 제도화하고 시행해 항공안전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공항과 항공사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과 안전 감독을 면밀히 추진하며, 사고 조사 결과에 따른 추가 보완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