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산업재해 보고 의무 철저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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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산업재해 발생 보고 의무 철저 관리 강화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가 산업재해 발생 시 반드시 산재조사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하는 의무를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사망자 발생이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에 해당한다.
사업주가 정해진 기한 내에 산재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고용부는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통해 의무 이행을 독려하고 있다. 근로감독관은 현장 조사 및 감독·점검 시 사업주에게 산재조사표 제출 의무를 안내하며, 모든 감독 과정에서 산업재해 발생 보고 이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은 요양급여 신청 사실을 사업주에게 통지할 때 산업재해 발생 보고 의무를 함께 안내하고 있으며, 고용부는 건강보험공단 등 관계 기관과의 정보 공유를 통해 미보고 및 은폐 의심 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매년 사업주의 산재조사표 제출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최근 중대재해 발생 사업주의 경우, 고용부에 신속히 보고를 했으나 산재조사표 제출은 미이행한 것으로 확인되어 엄정한 수사와 기소 의견 송치가 이루어졌다.
고용부는 앞으로 관계 기관 간 정보 연계와 전산시스템 개편을 통해 사업주의 산재조사표 제출 의무 이행을 더욱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업주가 사고 원인과 재발 방지 계획을 정확히 작성할 수 있도록 지도와 지원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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