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본격 시행

내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본격 시행
보건복지부는 2025년 3월 27일부터 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6월 11일부터 7월 21일까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을 위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돌봄통합지원법의 목적과 대상
돌봄통합지원법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자신이 살던 지역에서 건강한 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의료와 요양 등 돌봄 서비스를 지역사회에서 통합·연계해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법률의 위임사항과 집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대상자는 65세 이상 노인과 중증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사람으로 한정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은 복지부 장관과 협의해 추가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지자체 역할과 통합지원 절차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지역사회보장계획과 연계해 지역 돌봄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지역 간 불균형이 심할 경우 복지부 장관이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특히 가족 등의 돌봄이 어려운 경우, 긴급복지지원법이나 사회서비스 지원법에 따른 긴급 상황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돌봄통합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전문기관 지정과 통합지원회의 운영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한국장애인개발원, 중앙 사회서비스원 등이 전문기관으로 지정되어, 지자체장은 이들 기관에 조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또한 시·군·구 단위로 통합지원회의를 구성해 대상자별 개인별 지원계획을 심의·결정하며, 보건의료, 요양, 건강관리, 돌봄 분야 전문가와 단체가 참여하는 통합지원협의체도 운영된다.
통합지원정보시스템과 인력 배치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통해 대상자의 성명, 연락처, 보호자 연락처, 종합판정 결과, 퇴원·퇴소 사실, 서비스 요구사항 변화 등 다양한 정보를 공유한다.
전산시스템 구축·운영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전문인력 양성·교육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담당하며, 지방 공무원 및 관련 기관의 전문인력 양성 업무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입법예고 및 의견 수렴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의견 제출은 7월 21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단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