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캐피탈·대부업 본인확인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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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보이스피싱 예방 위해 본인확인 강화
금융위원회가 보이스피싱 피해를 줄이기 위해 카드사, 캐피탈사, 그리고 자산 500억 원 이상 대형 대부업자에게 이용자 본인확인 조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이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한층 강화하는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6월 12일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6일 민생범죄 점검회의에서 발표된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여신전문금융사 및 대부업자 대상 본인확인 의무 부여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를 제외한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자산 500억 원 이상 대부업자에게도 본인확인 조치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기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대출 신청이나 예·적금 해지 시 금융회사가 이용자 본인확인을 하도록 규정했으나, 여신금융회사와 대부업자는 법령상 금융회사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금융위의 기대와 향후 일정
금융위원회는 이번 법안 개정으로 대출 등 금융거래 시 본인확인이 더욱 철저해지고, 이용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입법예고 기간은 6월 23일까지이며,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3분기 내 개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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