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고용유지지원금 111억 확보로 근로자 고용안정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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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고용유지지원금 111억 원 확보
고용노동부는 2025년 4월 21일, 관세 인상에 따른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대형 산불 피해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111억 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 확보로 총 81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사업주가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개요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을 겪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대신 휴업이나 휴직을 통해 고용을 유지할 경우, 휴업·휴직 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사업주는 근로자 1인당 1일 최대 6만 6000원 한도 내에서 연간 180일까지 지급한 휴업·휴직 수당의 50%에서 66.7%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기간과 산불 피해기업 지원 현황
이 제도는 2020년부터 2023년 5월까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약 8만 4000개 기업에 4조 원 규모로 지원되어 실업 방지에 크게 기여했다. 특히, 지난 3월 대형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요건과 지원 대상이 완화되고 지원 수준도 상향 조정된 바 있다.
지원 신청 방법 및 정부 입장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사업주는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수립해 본사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고, 휴업·휴직 조치 이행 및 근로자 수당 지급 후 1개월 단위로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이정한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환경 변화와 대형 재난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의 노력이 최대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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