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기부와 청탁금지법 오해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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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기부와 청탁금지법 오해 해명

커피 50잔 기부와 청탁금지법 관련 사실관계

2026년 2월 10일 YTN 보도에서 "무서워서 기부하겠나...커피 50잔 기부했다가 부정청탁으로 민원"이라는 제목으로 보도된 내용에 대해 정확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 소방서 관내 자영업자가 소방서 근무자들을 응원하는 뜻에서 커피 50잔을 제공하였으나, 이 행위가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로 소명 요청을 받았다는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청탁금지법의 기본 원칙과 예외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직무 관련성이 있을 경우 대가성 여부와 무관하게 금품 수수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하지만 법 제8조 제3항에 명시된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소방서 관내 자영업자의 커피 제공 사례

소방서 관내 거주자나 자영업자는 해당 소방서와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어 원칙적으로 금품 수수가 금지됩니다. 다만, 원활한 직무 수행이나 사교·의례, 부조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5만원 이하의 선물 제공은 허용됩니다. 농축수산물 및 가공품의 경우에는 15만원, 명절 전후에는 30만원까지 허용됩니다.

이때 원활한 직무 수행이나 사교·의례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 간의 관계, 사적 친분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 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이번 커피 기부의 법적 해석

이번 사례에서 소방서 관내 자영업자가 커피를 제공한 것은, 소방서가 단순 전달자로서 근무자 개개인에게 인당 5만원 이하의 커피를 전달한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예외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응원과 격려의 의미로 제공된 커피 50잔이 부정청탁으로 해석되는 것은 법 취지와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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