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제3차 노후준비 기본계획 수립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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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제3차 노후준비 기본계획 수립 본격화

복지부, 제3차 노후준비 기본계획 수립 본격화

보건복지부는 2025년 3월 23일,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제3차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2026년~2030년)' 수립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노후준비 지원 기본계획은 노후준비지원법에 근거해 국가가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하는 법정 중장기 계획으로,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 등 다양한 영역에서 생애 전반에 걸쳐 체계적인 노후 준비를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계획은 제2차 기본계획이 마무리되는 해에 맞춰, 초고령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통합적 노후 지원 체계 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으나, 통계청의 '2023년 사회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인구의 노후준비율은 66.7%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이번 제3차 기본계획은 다음 네 가지 추진전략을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 설계를 계획하고 있다.

  • 노후준비서비스의 보편화와 접근성 강화
  • 생애주기 및 영역별 맞춤형 서비스 체계 고도화
  • 전 세대 인식 제고와 참여 확대
  • 정책기반 고도화와 성과관리 체계 정비

국민과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복지부는 2025년 2월부터 7월까지 6회에 걸쳐 노후준비 포럼과 분야별 집단심층면접(FGI)을 진행하고, 7월부터 9월 사이에는 공개 토론회를 두 차례 개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계획의 방향성과 주요 정책과제를 구체화할 방침이다.

이후 9월까지 초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의견조회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12월 중에 제3차 기본계획을 최종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김상희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노후준비는 개인과 국가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이자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위한 핵심 정책"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계획 수립을 위해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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