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특별재난지역 통신요금 전액 감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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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특별재난지역 통신요금 감면 확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3월 대형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상북도 의성군, 경상남도 산청군과 하동군에 대해 통신요금 감면을 대폭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기존에는 산불 피해가구에 한해 초고속인터넷 요금을 1개월 동안 월정액의 50%만 감면해 왔으나, 이번 조치로 초고속인터넷 요금이 100% 전액 감면된다. 이는 피해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어주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책이다.
또한 이동전화 요금 감면도 기존 1회선에 대해 1개월 12,500원 한도로 제한되던 것을 제한 없이 전액 감면으로 확대했다. 유선 및 인터넷 전화 요금 역시 월정액 100% 감면 혜택이 유지된다.
요금 감면은 행정안전부가 피해 사실을 확인한 주민 명단을 바탕으로 통신사가 일괄적으로 처리하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적용된다. 감면액은 올해 6월 고지분에 반영될 예정이다.
이도규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이번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통신사와 협력해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유·무선 통신요금 감면을 확대 시행하게 되었다"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한 시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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