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860건 추가 인정, 주거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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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860건 추가 인정, 주거 지원 강화

전세사기 피해자 860건 추가 인정

국토교통부는 최근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개최하여 총 1926건을 심의한 결과, 860건을 전세사기피해자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이 중 759건은 신규 신청 또는 재신청 건이며, 101건은 기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통해 추가로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심의 결과 및 지원 현황

현재까지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 전세사기피해자는 총 3만 400명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건수는 997건에 달합니다. 피해자로 결정된 이들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3만 2362건의 지원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이의신청 및 재신청 절차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상황 변화 시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LH 피해주택 매입 사업 현황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피해주택 매입 사업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매 등을 통해 주택을 낙찰받아 공공임대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임대료 부담 없이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퇴거 시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환급해 피해 회복을 돕습니다.

지난달 21일 기준으로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은 1만 1733건에 달하며, 이 중 4156건은 현장조사 및 심의를 완료해 매입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현재까지 매입 완료된 피해주택은 669호입니다.

위반건축물 매입 첫 사례

특히 지난해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위반건축물 28호도 최초로 매입되었습니다. 개정 전에는 건축법 위반 건축물 매입이 불가능했으나, 현재는 지자체 건축위원회 사전심의를 거쳐 사용승인 또는 용도변경 후 매입이 가능합니다.

피해자 지원 안내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피해자로 결정된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대면 또는 유선으로 지원 대책에 관한 상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부 입장

박진홍 국토교통부 피해지원총괄과장은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 이후 위반건축물 매입 사례가 최초로 발생한 만큼, 앞으로 지자체에 관련 사례를 전파하여 신속한 피해주택 매입과 폭넓은 피해자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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