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창고 화재안전기준, 법 개정 없이도 꾸준히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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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창고 화재안전기준, 법 개정과 별개로 지속 강화
최근 일부 언론에서 22대 국회에서 물류창고 화재안전 관련 법안이 전무하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2026년 8월 10일자 아시아투데이 조간에서는 소방안전 관련 법안 중 물류창고 화재안전 법안이 한 건도 발의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전기차, 숙박시설, 주거시설, 위험물질 취급공장 등에 집중된 법안 발의 현황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소방청은 국회의 법률 개정과는 별개로, 물류창고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 문제를 면밀히 분석하여 소방시설법 시행령과 화재안전기준을 꾸준히 개선해 왔습니다.
대형 화재 이후 정부의 적극적 대응
특히 2021년 이천 쿠팡 덕평물류센터 화재 이후, 정부는 2022년 12월에 범정부 차원의 "물류창고 화재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시설기준과 현장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습니다.
2023년 10월 6일에는 여러 화재안전기준에 분산되어 있던 창고시설 관련 규정을 통합하고 강화한 "창고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을 제정하였으며, 이 기준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강화된 화재안전기준의 주요 내용
- 물류창고의 높은 층고와 랙 구조, 대량 가연물 적재 특성을 반영하여 스프링클러 방수량과 수원 확대
- 랙식 창고에는 일정 높이마다 스프링클러 헤드 설치 의무화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조기감지 기능 강화
- 대형 피난구유도등과 피난유도선 설치로 조기 감지 및 초기 진압, 재실자 피난 기능 전반 강화
관계기관과의 협력과 향후 계획
소방청은 현재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물류시설 화재안전 제도개선 TF"에 참여하여, 물류시설 특성을 반영한 화재안전기준 개선과 소방시설 설치 및 운영, 화재 대응과 피난체계 강화 방안 등을 관계기관과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법률 개정이 없었다고 해서 물류창고 화재안전기준이 미흡한 것은 아니며, 정부는 현장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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