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수상안전, 정부 맞춤형 대책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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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수상안전, 정부 맞춤형 대책 가동

여름철 수상안전 대책기간 운영

정부는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여름철 수상안전 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국민의 안전한 물놀이 환경 조성을 위해 본격적인 안전관리 활동에 나섰습니다. 여름철은 해수욕장, 하천, 계곡 등 다양한 수상 레저 활동이 활발해지는 시기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크게 증가하는 만큼 철저한 대비가 요구됩니다.

맞춤형 안전관리 강화

이번 대책은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마련했으며, 특히 기후변화로 인한 늦더위에 대응해 대책기간을 1개월 연장 운영하는 점이 특징입니다. 주요 물놀이 장소별로 맞춤형 안전관리를 실시하는데, 하천과 계곡에서는 노후된 안전시설과 소모품을 주기적으로 교체하고, 물놀이 구역에는 안전요원을 고정 배치해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합니다.

위험구역 안내표지판에는 구체적인 금지 및 제한 행동과 그 이유를 명확히 표기해 이용자의 안전 인식을 높이고 있습니다. 국립공원 내 계곡은 출입금지구역 100곳과 한시적 허용구역 106곳으로 구분해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첨단장비 활용과 안전시설 확충

해수욕장은 개장 전 지형적 위험요인과 안전저해시설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며, 개장 기간에는 안전요원을 충분히 배치하고 드론 등 첨단장비를 활용해 예찰 활동을 강화합니다. 수영장과 물놀이형 유원시설은 사전 안전·위생 점검과 관계기관 간 협조체계 구축으로 안전사고에 대비합니다.

저수지와 제방 등 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에는 안내판, 위험표지판, 철조망, 펜스, 난간, 가드레일, 인명구조함, 야간조명 등 안전시설을 확대 설치하고, 지역 인적자원을 활용한 어로행위 예찰도 강화합니다. 낚시터에서는 낚시명예감시원을 위촉해 안전수칙 홍보를 적극 전개합니다.

연안해역 안전관리 및 주민 참여

연안해역 내 위험구역은 출입통제장소로 지정·관리하며, 갯벌과 갯바위 고립사고 취약구역은 간조시간 전 순찰과 계도를 실시합니다. 지역 주민을 '연안 안전지킴이'로 위촉해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펼치고, 소방청은 주요 물놀이 장소에서 신속한 인명구조를 위한 신속수난구조팀을 운영합니다.

단계별 현장점검과 성수기 특별대책

시기별 위험도를 반영해 단계별 현장점검을 실시하며, 피서객이 집중되는 휴가철(7월 15일~8월 17일)은 성수기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해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합니다. 5월 사전대비기간에는 안전시설 정비와 안전요원 배치계획 수립, 민·관 협업체계 구축에 집중합니다.

6월부터 9월까지는 위험지역 중심으로 접근통제와 인명구조 인력을 배치하며, 휴가철에는 지자체 읍·면·동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예찰과 계도를 강화합니다.

안전수칙 홍보 및 교육 강화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안전수칙 홍보와 교육도 병행합니다. 7월 4일 '안전점검의 날'과 연계해 물놀이 명소에서 안전캠페인을 실시하며, 초등학생 대상 생존수영 교육은 실습 위주로 운영하고 방학 전 학부모와 학생을 대상으로 수상안전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부의 의지와 당부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올여름 수상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물놀이 시에는 입수 전 준비운동과 구명조끼 착용 등 기본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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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작성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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