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지난해 1280건 역대 최저 기록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지난해 1280건 역대 최저 기록
지난해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건수가 1280건으로 집계되며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2024년 대비 23.8% 감소한 수치로, 제재 인원 역시 340명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공공기관 청탁금지법 운영실태 점검 결과에 따르면, 위반 유형 중 '금품등 수수'가 신고 건수의 43.3%를 차지했고, 제재 인원의 94.8%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청탁금지법은 2016년 9월 28일 시행된 이후 약 10년간 공공기관 2만 4000여 곳을 대상으로 운영실태를 점검해왔다. 점검 내용에는 청탁방지담당관 지정 여부, 연간 교육 및 상담 실적, 신고 사건 및 처분 내역 등이 포함됐다.
전체 공공기관의 청탁방지담당관 지정률은 99.6%에 달하며,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한 기관은 97.8%에 이르는 등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누적 신고 건수는 총 1만 7455건으로, 부정청탁이 53.5%, 금품등 수수가 43.3%, 외부강의 초과 사례금 수수가 3.2%를 차지했다. 연도별로는 2018년 4386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점차 감소해 2025년에는 최저치인 1280건을 기록했다.
제재 인원은 누적 2983명으로 집계됐으며, 금품등 수수 위반으로 인한 제재가 94.8%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부정청탁과 외부강의 초과 사례금 수수는 각각 4.7%, 0.5%에 그쳤다.
올해 6월 실시된 대국민 인식도 조사에서는 청탁금지법 시행 효과에 대해 87.1%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행정, 교육, 언론 분야에서 직무 수행의 공정성이 향상됐다는 응답이 많았다.
국민권익위원회 정일연 위원장은 "청탁금지법 시행 10년간 신고 건수와 제재 인원이 감소하고, 공공기관별 제도 운영이 안정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라며 "앞으로도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청탁금지법의 본래 취지가 잘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