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안전성 조사, 해외직구 부적합률 21%

생활화학제품 안전성 조사, 해외직구 부적합률 21%
최근 정부가 생활화학제품 2213개를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내 유통 제품과 해외 직구 제품에서 각각 안전기준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 특히 해외 직구 제품의 부적합률이 21%에 달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달까지 국내 유통 제품 1313개와 해외 직구 제품 900개를 포함해 총 2213개 생활화학제품을 조사한 결과, 220개 제품이 안전기준을 위반하거나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이 중 국내 유통 제품은 31개(2.4%)가 안전기준을 위반했으며, 이는 최근 몇 년간 조사 결과와 비교해 낮은 수준이다.
국내 위반 제품은 방향제 6개, 필터형 보존처리제품 4개, 세정제, 접착제, 특수목적코팅제, 탈취제, 물체도색제 등 12개 품목에서 발견됐다. 반면 해외 직구 제품은 국내 안전기준 확인 및 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소비자가 사전에 안전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기후부는 지난해부터 해외 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물량을 연간 2000개 이상으로 확대했으며, 올해는 접착제, 도색·코팅 제품과 계절별 소비자 수요가 많은 방향제, 세정제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조사 대상 900개 중 189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21%의 부적합률을 기록했다.
부적합 제품은 향을 내거나 냄새를 없애는 방향제류 75개, 물체에 색을 입히거나 표면을 보호하는 도색·염색·코팅 제품 69개, 물체나 장식물을 붙이는 접착제 30개로 분류되며, 이들 품목이 전체 해외 직구 부적합 제품의 92.1%를 차지했다.
기후부는 국내 유통 위반 제품에 대해 지방환경청을 통해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판매 및 사용 중지, 자발적 회수, 소비자 고지 등을 권고하며 온라인 판매 차단 조치를 시행했다. 해외 직구 부적합 제품도 해외 온라인 판매처 차단과 관세청 통관 보류 요청을 통해 국내 반입을 차단하고 있다.
앞으로도 정부는 위해 제품의 재유통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위반 및 부적합 제품의 상세 정보는 화학제품안전포털 '초록누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허혜인 기후부 화학제품관리과장은 "안전기준 위반 제품은 조사 즉시 시장에서 격리하고 후속 조치를 신속히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내 유통 제품과 해외 직구 제품 모두 빈틈없는 관리로 국민 안전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