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대상 확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대상이 가정위탁 보호자와 주·야간보호서비스 제공기관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보행상 장애가 있는 위탁아동을 양육하는 보호자와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의 이동 편의가 한층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11월 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주차표지 발급 대상과 시설 범위를 넓히는 한편, 시설 특성에 맞지 않는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조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가정위탁 보호자도 보호자용 표지 발급
기존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보호자용 주차표지를 받을 수 있는 보호자가 민법상 가족 등으로 한정돼 있었다. 이 때문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아동을 실제로 돌보고 있더라도 가정위탁 보호자는 발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보행상 장애가 있는 아동을 가정위탁해 양육하는 보호자도 보호자용 주차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가족의 법적 범위에 포함되는지와 별개로, 위탁아동을 보호하고 이동을 지원하는 현실을 제도에 반영한 것이다.
주야간보호 제공기관도 발급 대상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는 시설의 범위도 넓어진다. 새롭게 포함되는 곳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이다.
주·야간보호서비스 제공기관이 발급 대상에 추가되면서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을 차량으로 지원하는 과정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 구분 | 개정 내용 |
|---|---|
| 가정위탁 보호자 | 보행상 장애가 있는 위탁아동을 양육하는 보호자를 보호자용 주차표지 발급 대상에 포함 |
| 재가노인복지시설 | 주·야간보호서비스 제공 시설을 주차표지 발급 대상에 추가 |
| 장기요양기관 | 주·야간보호서비스 제공 기관을 주차표지 발급 대상에 추가 |
노인의료복지시설과 경로당 의무 조정
개정안은 장애인 화장실 안에 영유아용 거치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시설의 범위도 확대했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과 경로당은 시설의 이용자와 운영 특성을 고려해 영유아용 거치대 설치 의무를 적용받지 않을 수 있다.
그동안 시설의 성격과 실제 이용 환경에 맞지 않더라도 관련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이번 개정은 노인의료복지시설과 경로당의 특성을 반영해 불필요한 설치 의무를 조정한 내용이다.
이동 편의와 현장 부담 함께 반영
이번 시행령 개정의 핵심은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주차 편의를 넓히면서, 시설 특성과 맞지 않는 의무는 합리적으로 정비한 데 있다.
- 보행상 장애가 있는 가정위탁 아동의 보호자가 보호자용 주차표지를 받을 수 있다.
- 주·야간보호서비스 제공 재가노인복지시설과 장기요양기관이 주차표지 발급 대상에 포함된다.
- 노인의료복지시설과 경로당은 시설 특성에 따라 장애인 화장실 내 영유아용 거치대 설치 의무를 적용받지 않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으로 가정위탁 장애아동과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 등 이동이 어려운 사람들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여건이 개선되고, 현장의 불필요한 시설 설치 부담도 줄어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