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불법 배달 단속, 누가 대상인가

외국인 불법 배달 단속이 관계기관 합동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불법 배달활동뿐 아니라 불법고용과 알선, 무면허운전, 다른 사람 명의의 계정 사용까지 함께 살펴본다. 단속과 수사에 그치지 않고 배달종사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불법행위를 예방하는 관리체계도 갖출 방침이다.
법무부는 2026년 10월 29일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이 참여한 외국인정책위원회 산하 국경 체류 안전 실무분과위원회를 열었다. 회의에서는 외국인의 불법 배달활동과 불법고용, 일부 지역의 외국인 강력범죄, 제주지역 불법체류 문제에 공동으로 대처하는 방안이 다뤄졌다.
정부는 기관별로 흩어진 단속과 수사, 범죄 예방, 사후관리 업무를 연결한다. 관계기관이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합동단속과 순찰을 벌이는 방식으로 외국인의 위법행위와 이를 유발하는 고용 구조를 함께 살핀다는 계획이다.
불법 배달과 명의 계정 사용 단속
법무부와 경찰청은 외국인 불법 배달종사자를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확대한다. 주요 대상은 배달업체의 조직적인 불법고용과 불법 알선, 무면허운전, 타인 명의 계정의 부정 사용 등이다. 관련 범죄나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기관 간 수사 공조도 넓힌다.
이번 대책은 실제 배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과 플랫폼 계정에 등록된 사람이 같은지 확인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는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함께 배달종사자 본인확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배달업체의 관리와 점검 체계를 개선할 예정이다.
배달업체가 외국인을 불법으로 고용하거나 이를 조직적으로 알선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배달종사자의 체류 자격과 운전 자격, 계정 사용 관계 등을 관련 기관이 함께 확인해 불법활동의 연결고리를 살펴본다.
배달플랫폼 사업자 제재 절차
국토교통부는 출입국기관으로부터 불법고용에 관한 위반 사실과 처분 정보를 제공받는다. 이후 해당 사안이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른 제재 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해 배달플랫폼 사업자 등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정부는 현장 단속과 사업자 관리가 따로 움직이지 않도록 관련 정보를 연결한다. 외국인의 불법 배달행위가 확인된 경우 배달업체나 플랫폼 사업자의 관리 책임과 법률상 제재 요건도 함께 살펴보는 구조다.
유학생 불법취업 처분 기준
외국인 유학생이 취업이 제한된 분야에서 일하다 적발될 경우 적용되는 처분 기준도 엄격해진다.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는 유학생이 배달업이나 유흥업 등 취업 제한 분야에서 불법으로 일한 사실이 확인되면 적발 횟수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강제퇴거 또는 출국명령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처분의 핵심은 적발 횟수를 따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취업이 허용되지 않은 업종에서 불법취업한 유학생은 처음 적발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강제퇴거나 출국명령 대상이 된다.
전국 69개 지역과 사업장 집중단속
전국 출입국 외국인청과 사무소는 치안 우려지역과 관련 사업장 69곳을 대상으로 출입국사범 집중단속을 벌인다. 경찰과 지방자치단체도 참여해 불법유상운송과 무면허운전 등 외국인 관련 불법행위를 함께 단속한다.
범죄에 취약하다고 판단된 지역에서는 관계기관 합동순찰도 확대된다. 출입국기관의 체류 관리 업무와 경찰의 치안 활동,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관리 업무를 연계해 단속과 범죄 예방을 함께 진행한다.
| 구분 | 주요 내용 |
|---|---|
| 불법 배달 | 불법고용과 알선, 무면허운전, 타인 명의 계정 사용 단속 |
| 본인 확인 | 배달종사자 본인확인 시스템 구축과 업체 관리체계 개선 |
| 유학생 | 취업 제한 분야 불법취업 시 원칙적으로 강제퇴거 또는 출국명령 |
| 지역 단속 | 전국 69개 치안 우려지역과 사업장에서 출입국사범 집중단속 |
| 제주지역 | 불법체류와 불법고용, 취업알선 브로커, 무단출도 합동단속 |
제주 불법체류와 불법고용 단속
제주지역에서는 불법체류와 불법고용을 비롯해 취업알선 브로커와 무단출도 행위를 대상으로 합동단속이 실시된다. 법무부는 경찰과 해양경찰청 사이의 관련 정보 공유를 확대해 단속과 수사에 활용할 계획이다.
제주지역 외국인 밀집지역과 범죄 취약지역에서는 합동순찰도 늘어난다. 지방자치단체 등과 연계해 외국인이 기초질서를 지키도록 안내하고 범죄 예방 활동도 함께 진행한다.
제주 대책은 불법체류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불법고용 사업장과 취업을 알선하는 브로커, 무단출도와 관련된 행위까지 함께 살펴 관련된 위법 구조를 확인한다.
기관 간 정보 공유와 사후관리
법무부는 이번 회의에서 다룬 관계기관 정보 공유와 합동단속 체계를 구체화한다. 단속 결과가 사업자 관리와 행정처분으로 이어지도록 기관별 업무를 연계하고, 범죄 취약지역에서는 순찰과 예방 활동을 병행한다.
정부는 불법취업과 불법고용을 일으키는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도 제도 개선을 이어갈 방침이다. 외국인 배달종사자의 신원 확인, 배달업체의 고용 관리,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조치, 체류 자격 위반에 따른 처분을 하나의 관리 흐름으로 연결한다는 내용이다.
법무부는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외국인 불법 배달종사자 등 위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처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하고 질서 있는 외국인 체류환경을 만들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