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안전기본법, 12월부터 안전권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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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안전기본법, 12월부터 안전권 명시

생명안전기본법이 오는 12월 시행을 앞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법률에 명시된 국민의 안전권을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을 제정하고 대책을 세우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로 얼마나 많은 생명을 지키고 살렸는지를 기준으로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는 취지다.

국민 생명과 안전이 국가의 핵심 책임

이 대통령은 2026년 10월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생명안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오늘도 무사히”라는 말이 이제 국가의 핵심적인 책임이 됐다고 밝혔다.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보다 우선할 가치는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경제가 성장하고 국가가 발전하더라도 국민이 일터에서 목숨을 잃고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일은 다른 성과와 맞바꿀 수 없는 국가의 기본 책무라는 설명이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정부가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정부여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해 왔다며, “돈보다 생명을”이라는 구호가 중요한 가치라고 거듭 밝혔다.

피해자와 유가족 경험도 회의에 반영

이날 회의에는 정부와 민간위원을 비롯해 재난과 참사, 산업재해 피해자 및 유가족들이 참석했다. 정책을 만드는 주체뿐 아니라 재난과 사고의 고통을 직접 겪은 당사자들이 함께 자리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오랜 세월 아픔을 견디면서도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온 참석자들에게 깊은 위로와 존경을 전했다. 피해자와 가족들이 겪은 경험과 목소리가 앞으로 생명을 구하는 정책의 중요한 바탕이 돼야 한다는 뜻도 밝혔다.

이태원 참사 4주기 앞두고 국가 책임 강조

이 대통령은 하루 앞으로 다가온 이태원 참사 4주기를 언급하며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제대로 지켰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태원 참사 전후에도 막을 수 있었던 죽음과 살릴 수 있었던 생명이 여전히 많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지금까지 겪은 모든 참사와 재난을 되짚으며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충분히 보호했는지, 피해자와 가족들이 제대로 보호받았는지를 뼈아프게 반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더 빠르게 움직였다면 막을 수 있었던 죽음은 반드시 줄여야 한다는 것이 이 대통령이 제시한 핵심 원칙이다. 재난과 사고가 발생한 뒤 수습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국가가 제때 역할을 수행해 예방할 수 있는 희생을 줄여야 한다는 의미다.

12월 시행 앞둔 생명안전기본법

오는 12월 시행되는 생명안전기본법은 국민의 안전권을 법률상 기본권으로 명시한다. 이 대통령은 이 법이 회의 참석자들을 비롯한 여러 사람의 노력으로 만들어졌다고 평가했다.

법에는 국가의 부재로 소중한 생명을 잃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국민 모두의 반성과 다짐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수많은 눈물과 고통 위에서 법이 만들어졌다는 사실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법 제정 자체가 최종 목표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앞으로 중요한 과제는 법률에 적힌 국민의 안전권이 일상과 일터, 재난 현장에서 실제 권리로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다.

대책 숫자보다 지켜낸 생명이 기준

이 대통령은 법 제정의 성과를 평가할 때 얼마나 많은 대책을 만들었는지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실제로 얼마나 많은 생명을 지키고 살려냈는지를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안전 정책의 무게중심을 문서와 제도의 수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결과로 옮겨야 한다는 강조다. 법률이 마련됐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결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모인 각자의 경험과 지혜가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단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더 구하는 소중한 토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민 안전권의 실질적 보장이 과제

이번 회의에서 제시된 방향은 명확하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가장 앞에 두고, 막을 수 있는 죽음을 줄이기 위해 더 신속하게 움직여야 한다. 피해자와 가족을 충분히 보호했는지도 계속 돌아봐야 한다.

12월 법 시행 이후의 핵심은 안전권을 선언하는 데서 나아가 실제로 보장하는 것이다. 생명안전기본법이 담고 있는 반성과 다짐은 정부가 현장에서 생명을 얼마나 지켜냈는지를 통해 평가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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