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확인서비스, 29일부터 QR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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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확인서비스, 29일부터 QR 확인

간편확인서비스가 2026년 10월 29일부터 시작된다. 놀이공원과 관광지, 체육시설 등에서 다자녀가구·장애인·국가유공자 할인이나 우대 혜택을 받을 때 종이 증명서를 챙기지 않고 휴대전화로 자격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용자는 현장에 비치된 QR코드를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로 촬영한 뒤 간편인증을 거치면 된다. 별도의 앱을 설치하거나 회원으로 가입할 필요가 없다. 인증이 끝나면 할인과 감면, 우대에 필요한 자격정보가 휴대전화 화면에 표시된다.

확인할 수 있는 자격정보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격정보는 모두 23종이다. 다자녀가구를 비롯해 거주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경로우대,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등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서비스는 시범운영 참여자와 국민 4천936명의 의견을 반영해 설계됐다. 현장에서 할인이나 우대를 받으려는 국민이 복잡한 준비 없이 필요한 자격을 제시할 수 있도록 이용 절차를 간단하게 구성했다.

필요한 정보만 화면에 표시

자격 확인 화면에는 해당 혜택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보만 나온다. 종이서류 전체를 제출할 때보다 관계없는 개인정보가 노출될 가능성을 줄인 방식이다.

다자녀가구 자격을 확인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종이 주민등록표 등본에는 자녀의 주민등록번호와 다른 세대원 정보까지 표시될 수 있지만, 간편확인서비스 화면에는 자녀 수와 나이처럼 혜택 확인에 필요한 내용만 제시된다.

이용처도 고객의 개인정보를 별도로 받거나 저장하지 않는다. 이용자는 자신의 자격을 휴대전화 화면으로 확인받고, 시설은 화면에 제시된 정보로 할인·감면·우대 대상인지를 판단하게 된다.

이용 절차

  1. 놀이공원과 관광지, 체육시설 등에 비치된 전용 QR코드를 휴대전화로 촬영한다.
  2. 휴대전화 화면에서 간편인증을 진행한다.
  3. 화면에 표시된 자격정보를 현장에 제시한다.
  4. 이용처가 해당 정보를 확인한 뒤 할인이나 우대 혜택을 적용한다.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등을 활용할 수 있어 별도 앱 설치 과정이 없다. 회원가입과 로그인 절차도 요구되지 않는다. 기존에 서류를 발급받아 출력하거나 정부24 앱을 설치해야 했던 불편을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용처의 도입 방식

서비스를 도입하려는 이용처는 공공 마이데이터 누리집에 가입한 뒤 현장에서 확인할 자격정보를 선택하면 된다. 이후 전용 QR코드를 내려받아 시설에 비치할 수 있다.

별도의 전산 시스템을 새로 구축하지 않아도 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다. 이용처가 고객의 개인정보를 직접 수집하거나 보관하지 않는 구조여서 자격 확인에 필요한 절차도 간결해진다.

종이서류 방식도 계속 이용

휴대전화 이용이 익숙하지 않거나 디지털 기기 사용이 어려운 국민을 위해 기존 방식도 유지된다. 신분증이나 종이서류를 제시해 자격을 확인받는 절차가 간편확인서비스와 함께 운영된다.

따라서 새로운 모바일 방식을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도 종전과 같은 방법으로 할인과 우대 자격을 증명할 수 있다. QR코드 방식은 기존 확인 수단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을 하나 더 제공하는 방식이다.

시범운영에서 확인된 개선점

행정안전부는 2025년 12월부터 2026년 7월까지 제주항공과 롯데월드에서 정부24 앱을 활용한 자격확인서비스를 시범 운영했다. 이 기간 이용자 9천300여 명이 서비스를 이용했다.

시범운영 과정에서는 앱을 설치하고 회원으로 가입하는 절차가 번거롭다는 의견이 나왔다. 행정안전부는 이를 반영해 정부24 앱 없이 모바일 웹에서 QR코드 촬영과 간편인증만으로 자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편했다.

개편된 방식은 2026년 8월부터 제주항공과 목포해상케이블카 등을 포함한 민간기관 4곳, 행정·공공기관 4곳에서 다시 시범 운영됐다. 이후 2026년 10월 29일부터 국민이 휴대전화로 할인·감면·우대 자격을 확인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시행된다.

이번 서비스는 종이 증명서에 포함된 여러 개인정보를 한꺼번에 제시하는 부담을 덜고, 실제 혜택 적용에 필요한 내용만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현장에서는 QR코드와 간편인증으로 자격을 확인하고, 디지털 이용이 어려운 국민은 종이서류와 신분증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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