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보상금, 최대 100% 받는다

가축전염병 보상금 지급 상한이 현행 최대 80%에서 90%로 올라간다. 시군구에서 가축전염병을 처음 신고한 농가는 최대 100%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구제역과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가축 처분과 이동 제한도 질병의 특성과 위험도에 따라 달라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새로운 전파 양상과 위험요인에 대응하기 위한 ‘K 가축방역 개선대책’을 2026년 11월 3일 발표했다. 대책의 중심은 전염병이 발생한 뒤 수습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농장과 방역 현장의 사전예방 능력을 높이는 데 있다.
정책은 사전예방과 현장 역량 향상, 발생 시 대응의 실효성 제고, 방역관리체계 개선이라는 세 가지 전략으로 구성됐다. 농가의 자율점검을 확대하는 동시에 스마트 기술과 인공지능 전환 기술을 현장에 적용하고, 질병별 특성에 맞춘 방역체계도 세분화한다.
스마트 기술로 위험을 빠르게 파악
농장 소독과 출입통제, 질병 탐지 등 다섯 가지 핵심 영역에는 스마트 기술과 인공지능 전환 기술이 도입된다. 농장과 통제초소, 거점소독시설에서 수집한 데이터는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과 연계한다. 현장에서 확인되는 위험 정보를 통합해 전염병 위험에 실시간으로 대처하려는 체계다.
농가 방역 점검 방식도 정부 주도에서 농가 자율점검 중심으로 바뀐다. 농가는 정해진 점검표를 활용해 농장의 방역 상태를 스스로 확인한다. 정부는 점검하지 않은 농가와 무작위로 선정한 농가, 고위험 농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지도한다.
방역 교육 대상은 농장주에 머물지 않고 농장관리자와 종업원까지 넓어진다. 외국인 종업원에게는 입국 단계부터 실제 농장 근무 단계까지 이어지는 다국어 교육을 제공한다. 농장에서 일하는 구성원 모두가 기본 방역수칙을 이해하고 실천하도록 교육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질병관리 우수농장 인증제 2027년 도입
2027년부터 산란계 농장과 종돈장, 대규모 돼지농장을 대상으로 민관 협업 방식의 질병관리 우수농장 인증제가 도입된다.
인증은 두 유형으로 나뉜다. 농장시설 운영기준을 충족하고 특정 질병 검사에서 음성으로 확인된 농장은 청정인증농장으로 지정한다. 시설기준을 충족하면서 주기적으로 질병 검사를 하는 농장은 우수관리인증농장으로 인증한다.
인증 농장에는 방역물품을 지원하고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보상금 감액 부담을 덜어주는 혜택을 제공한다. 자체 방역 능력이 부족한 취약농가에는 역량 향상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한다.
한국형 백신 개발 일정
구제역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응할 한국형 백신 개발도 이어진다. 구제역은 2027년까지 플랫폼 백신 상용화를 목표로 한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백신과 진단법을 함께 개발하며, 아프리카돼지열병 백신은 2030년까지 개발할 계획이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상시백신 도입 여부를 살피기 위해 2026년 10월부터 소비자와 전문가,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백신검토위원회도 운영한다.
방역물품에는 표준규격을 만들고 시료 채취 방식과 축사 전실 설치기준도 개선한다. 농장과 방역 현장에서 제기된 불편을 줄이고 실제 적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구제역 백신 누락 개체 관리
구제역 방역에서는 소 이력관리시스템과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을 활용한다. 두 시스템의 정보를 바탕으로 백신 접종이 누락된 개체를 찾아 관리한다.
새로운 유형인 SAT1형에 대비해 위험지역 사전접종을 시행하고 필요한 백신도 비축한다. SAT1형 백신은 2027년까지 3천200만 마리분을 확보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1천만 마리분은 2026년 안에 비축한다.
구제역이 시군에서 처음 발생한 농장이라도 모든 가축을 반드시 처분하는 방식만 적용하지 않는다. 국내 백신 접종 유형인지, 임상증상이 나타났는지, 백신항체 양성률이 어느 수준인지 등을 확인한다.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면 일부 가축만 처분할 수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전파요인별 관리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야생멧돼지와 불법 축산물 유통, 혈장단백 사료를 세 가지 주요 전파 위험요인으로 정해 관리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농장에서 돼지를 공급받은 농가도 일률적인 처분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정밀검사 결과와 위험도 평가에 따라 가축 처분을 유예할 수 있다. 이동 제한과 일시이동중지 역시 발생 지역과 축종, 위험도에 맞춰 시행한다.
조류인플루엔자와 럼피스킨 방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2025년 발생이 많았던 산란계 농장을 중심으로 관리한다. 농장을 출입하는 사람과 차량의 사전등록제를 도입하고 방역을 네 단계로 세분화한다. 가금농장이 몰려 있는 단지에는 각 지역의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방역 프로그램을 적용한다.
럼피스킨은 위험농가를 대상으로 백신을 접종한다. 감염 매개체를 줄이기 위한 긴급 방제에는 전문업체를 활용한다.
경제적 피해 큰 다섯 질병도 관리
연간 약 6천200억 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다섯 가지 경제성 가축질병에 대해서는 별도의 종합대책을 세운다.
| 축종 | 관리 대상 질병 |
|---|---|
| 소 | 소바이러스성설사병 |
| 돼지 | 돼지유행성설사병,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
| 가금 |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닭전염성기관지염 |
정부는 해당 질병의 발생 실태를 조사하고 질병 특성에 맞는 백신을 공급한다. 청정농장 인증도 적용해 농장 단위의 예방과 관리를 유도한다.
보상금 상한 90% 최초 신고는 100%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보상금 상한은 최대 80%에서 90%로 높아진다. 시군구별 최초 신고 농가에는 최대 100%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꾼다. 최초 신고를 활성화해 전염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피해 확산을 줄이려는 취지다.
방역을 충실히 이행한 우수농가의 보상금 감액 경감률은 10%에서 15%로 올라간다. 반면 구제역 백신접종 명령을 고의로 이행하지 않은 농가는 엄격하게 관리한다.
이와 관련한 가축전염병 예방법은 2026년 10월 개정됐으며 2027년 4월 시행될 예정이다.
역학조사 중복 줄이고 조사 범위 확대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역학조사를 합동으로 실시한다.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조사하는 일을 줄이고 전체 조사에 걸리는 기간도 단축하기 위한 방식이다.
조사 범위는 농장주와 시설에 한정하지 않는다. 농장 종업원과 농장 출입자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해 감염 경로와 접촉 관계를 더 깊이 살핀다.
방역관은 전문 업무에 집중
가축방역관은 진단과 예찰, 신종 전염병 대응 같은 전문 업무에 집중한다. 농장 점검과 예찰, 백신 접종, 소독 업무는 민간수의사와 나눠 수행하는 협업체계로 전환한다.
공수의를 위촉할 수 있는 권한은 시군에서 시도로 확대한다. 민간수의사와 퇴직한 수의직 공무원도 방역 현장에 활용한다. 가축방역관의 직급과 수당, 공중방역수의사의 복무기간을 포함한 처우 개선도 관계부처와 협의한다.
가축전염병 분류도 위험도 중심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의 기본 방향은 사후 대응 중심에서 사전예방과 위험관리 중심으로 바뀐다. 기존 1종, 2종, 3종으로 나눴던 가축전염병 분류체계는 긴급관리, 중점관리, 상시관리 등 위험도에 따른 체계로 전환한다.
가축폐기물처리업과 방역컨설팅업 등 민간 방역업종에는 등록과 평가체계를 도입한다. 민간이 담당하는 방역 업무에도 일정한 관리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제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법령과 고시, 긴급행동지침을 정비하고 생산자단체와 지방정부, 관계기관이 함께 새로운 방역체계를 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농가의 자율적인 예방 활동을 넓히면서 위험에 비례한 처분과 이동 제한, 신고 농가에 대한 보상 확대를 함께 담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