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지원간호사 제도, 자격과 업무 명확화

진료지원간호사 제도 본격 시행
보건복지부는 2026년 6월 10일, 진료지원간호사(PA) 제도를 법과 제도 안으로 편입하여 자격기준과 업무범위, 교육체계, 병원 관리체계를 명확히 하는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과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행위 목록 고시' 제정안을 공포·발령했다.
이번 제도는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병원에서 일정한 임상경력과 교육을 갖춘 간호사만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의료현장의 혼선을 줄이고 환자 안전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는 2025년 6월 시행된 간호법에 따른 하위법령 위임 사항을 구체화한 조치로, 환자 안전과 법적 책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자격 갖춘 간호사만 진료지원업무 수행
새 규칙에 따르면 진료지원업무는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에서만 수행할 수 있으며, 한방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은 제외된다. 진료지원업무 수행 간호사는 전문간호사와 진료지원전담간호사로 구분된다.
진료지원전담간호사는 병원, 종합병원 또는 군병원에서 간호사로 3년 이상 임상경력을 쌓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업무범위 구체화로 환자 안전 강화
진료지원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환자 상태 평가 지원, 환자 기록 및 처방 지원, 시술·처치 지원, 수술 지원 등 4개 분야로 명확히 규정됐다. 또한 중증환자 검사 중 상태 확인 및 이송, 비위관 삽입·교체 등 43개 세부 수행행위도 고시되어 구체적인 업무 내용이 제시되었다.
체계적 교육과정 마련
진료지원전담간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가 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교육 내용에는 기초역량, 질환과 치료 이해, 시술·처치 절차, 응급상황 대응, 환자 개인정보 보호 및 의료윤리 등이 포함된다. 교육은 이론, 실기, 현장실습으로 구성되며, 간호사회, 의사협회, 의료기관단체,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공공보건의료 교육·훈련센터,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등이 교육기관으로 지정되었다.
병원별 관리체계 구축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는 병원은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진료지원업무 직무기술서를 작성해야 한다. 환자 기록 작성 및 처방 지원 업무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의사와 간호사가 함께 확인하는 공동서명시스템도 2027년 7월 1일부터 의무적으로 구축된다.
경과조치로 현장 혼란 최소화
기존에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한 간호사는 1년 6개월 이상 연속 근무 시 임상경력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받으며, 교육과정도 일부 면제된다. 현재 진료지원업무를 수행 중인 병원은 1개월 내 의료기관 인증 절차 진행 의사를 신고하고, 1년 6개월 내 인증을 받으면 계속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
안정적 제도 정착 기대
곽순헌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