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윤리원칙 6월 제정, 전문가 자문단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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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윤리원칙 6월 제정, 전문가 자문단 출범

과기정통부, AI 윤리원칙 제정 위한 전문가 자문단 발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 4월 13일,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사회 구현을 목표로 하는 '인공지능 윤리원칙' 제정을 위해 전문가 자문단을 공식 출범시켰다. 이번 자문단은 인공지능이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인간 중심적이고 책임 있는 AI 개발과 활용을 촉진하는 규범을 마련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맡는다.

인공지능 기본법에 따른 관계부처 협력과 자문단 구성

인공지능 윤리원칙은 인공지능 기본법에 근거해 과기정통부가 관계부처의 의견을 종합하여 제정하는 법적 규범이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과 협력하여 AI 윤리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이진수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기획관과 자문위원들은 발족식에서 윤리원칙 제정의 추진 방향과 향후 공론화 계획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기존 윤리기준의 발전적 계승과 새로운 윤리원칙 필요성

자문위원들은 대한민국이 2020년에 마련한 AI 윤리기준이 인공지능 산업뿐 아니라 초중등 교육 현장에서도 폭넓게 활용되어 왔음을 평가했다. 그러나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새로운 윤리적 쟁점들이 대두됨에 따라 기존 윤리기준을 발전적으로 계승하는 새로운 윤리원칙의 제정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앞으로 작업반을 운영하며 윤리원칙의 세부 내용을 조율해 나갈 계획이다.

내달 초안 마련, 6월 최종 제정 목표

과기정통부는 전문가 자문단의 의견을 바탕으로 5월 중순까지 윤리원칙 초안을 완성할 예정이며, 이후 일반 국민과 기업, 관계부처 및 기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칠 계획이다. 최종적으로 6월까지 윤리원칙을 공식 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진수 기획관의 의지와 기대

이진수 인공지능정책기획관은 "인공지능 기술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사회 전반에 다양한 윤리적 갈등과 이슈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윤리원칙 제정을 통해 현시대에 부합하는 윤리 기준을 확립하여 대한민국이 인공지능을 선도적으로 활용하는 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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