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안전기본법 피해자 범위, 현장 목격자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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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안전기본법 피해자 범위, 현장 목격자까지 확대

생명안전기본법 피해자 범위, 현장 목격자까지 확대

생명안전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이 입법예고되면서 안전사고 피해자의 범위가 기존 사망자와 신체적 피해자에서 현장 목격자와 구조·수습·지원 활동 중 피해를 입은 사람까지 구체적으로 확대된다. 이 시행령은 오는 12월 3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시행령안이 지난 6월 2일 제정된 생명안전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안전사고와 피해자의 범위, 국민생명안전위원회 구성·운영, 안전영향 분석·평가, 독립적 사고조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안전사고는 사망·실종을 초래하는 재난뿐 아니라 산업재해, 교통사고, 어린이 안전사고 등 생명과 신체에 현저한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모든 사고를 포함한다. 피해자 범위에는 사망·실종자뿐 아니라 배우자(사실혼 포함),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유가족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피해자들이 포함된다.

특히 사고 현장을 직접 목격해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과 구조·수습·지원 활동 과정에서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람도 피해자로 명시해 피해자 범위를 넓혔다. 또한 다른 법령에서 피해자로 정한 사람도 포함된다.

대형 재난 발생 시 독립적인 사고조사를 담당하는 국가안전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대상과 운영 방법도 이번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마련됐다. 이 위원회는 대형 재난에 대한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조사를 수행하게 된다.

국민생명안전위원회는 정부와 민간이 함께 국가 주요 안전정책을 심의하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도 시행령에 규정됐다. 또한 5년마다 수립하는 국가 생명안전종합계획의 수립·변경 절차와 중앙부처 예산 반영,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 의무 등도 포함됐다.

안전영향 분석·평가 제도도 구체화되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법령 제·개정이나 계획·사업 시행 시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했다. 다만, 기존 안전 관련 영향평가를 거친 경우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제외된다.

피해자가 국가나 기업에 사고 관련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됐으며, 국가 안전보장 등 불가피한 경우 적용할 예외 규정도 명시됐다.

이번 시행령안은 9월 23일부터 11월 2일까지 행정안전부 누리집과 대한민국 전자관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국민 누구나 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국민의 안전권 실현을 위해 제정된 생명안전기본법이 입법 취지에 맞게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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