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금 부정수급 신고하면 최대 30억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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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국민권익위원회는 2025년 6월 한 달간 사립학교와 유치원 보조금, 국가장학금 등 교육분야 정부지원금에 대한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신고기간은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 외 사용 등 부정수급 행위를 국민들이 적극 신고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현황과 제재
정부지원금은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 등 금품을 의미한다. 2024년 교육분야 부정수급 환수액은 46억 원으로, 2023년 16억 원 대비 188% 증가한 수치다. 부정수급 적발 시 부당이익 전액 환수와 함께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되며,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자진신고 시 제재부가금 감경 가능
다만,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할 경우 제재부가금이 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어, 국민들의 자발적인 신고가 권장된다. 신고는 청렴포털(www.clean.go.kr) 또는 방문, 우편을 통해 누구나 할 수 있다.
신고자 개인정보 보호 및 최대 30억 원 보상금 지급
신고 대상은 수급자격이 없는 자의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 외 사용 등이며,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된다. 신고자에게는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이 지급되어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국민권익위 이명순 부위원장 발언
이명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위한 정부지원금이 올바른 곳에 정확하게 사용되는지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신고가 필요하다"며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이번 집중신고기간 동안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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